공공임대주택 총정리 — 7가지 유형 비교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공공임대주택 안내 일러스트 — 시세 30~90% 임대료 ·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상이
신청기간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
지원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유형별 상이)
지원금액시세 30~90% 임대료 ·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상이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포털

공공임대주택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일곱 가지 유형의 묶음입니다. 유형마다 대상·소득기준·임대료·거주기간이 다르고, 심지어 소득을 재는 잣대(중위소득 vs 도시근로자 소득)조차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공공임대주택 요약 표지 — 시세 30~90% · 기준이 다 다르다임대료 순서 — 영구임대 시세 30%, 매입임대 시세 50%, 국민·행복 시세 60~80%, 통합공공임대 시세 35~90%거주기간 — 영구·국민 2년 단위 갱신, 행복주택 10~20년, 통합공공임대 30년, 장기전세 최장 20년소득 잣대 — 통합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 그 외 5종 도시근로자 월평균, 장기전세 사업자가 정함,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놓치기 쉬운 것 — 임대의무기간 ≠ 거주기간 — 영구임대 50년은 사업자의 의무이지 내가 사는 기간이 아니다 / 소득 잣대가 두 가지다 — 통합공공임대만 중위소득, 나머지는 도시근로자 평균 / 영구임대는 사실상 신규 건설이 멈춰 있다 — 2026년 116건 중 110건이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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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유형대상소득기준임대료거주기간
영구임대생계·의료급여 수급자(1순위) 등도시근로자 50~100%시세 30%2년 단위 갱신
국민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도시근로자 50/70/100%(면적별)시세 60~80%2년 단위 갱신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고령자·산단근로자도시근로자 100%(1인 120·2인 110)시세 60~80%10~20년
통합공공임대청년·신혼·고령자·일반중위 150%(1인 170·2인 160)시세 35~90%30년
매입임대유형별 상이도시근로자(유형별)시세 50%재계약 요건 충족 시
전세임대유형별 상이도시근로자 50~200%시중 임대료 50% 범위최초 2년 + 재계약
장기전세무주택(SH는 서울 거주)도시근로자 — 사업자가 정함(별표4의 최대 1.5배·맞벌이 2배)시세 80% 이하 전세(월세 없음)최장 20년
공공임대주택 웹툰 — 일곱 개가 뭐가 달라?
공공임대 웹툰 표지 — 일곱 개가 뭐가 달라?웹툰 1컷 — 1. 유형이 너무 많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웹툰 2컷 — 2. 표로 나란히 비교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50년은 사업자 의무야!)웹툰 4컷 — 4. 내 유형 찾기 (통합공공임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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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이 왜 두 가지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유형에 따라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잣대적용 유형
기준 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임대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통합공공임대에 대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라고 하고, 별표 5는 행복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중위소득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틀렸습니다. 두 소득 개념은 금액이 크게 달라서(4인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vs 도시근로자 100% 8,802,202원) 잘못 적용하면 판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상세 소득표는 소득·자산 기준 에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LH청약플러스에 영구·국민·행복 공고가 모두 계속 게시되고 있고, 유형 필터에도 6개 유형이 전부 현행 선택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내용
통합공공임대 신설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5의2, 2021년 4월 13일 신설
신설 취지”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기존 유형 공고계속 나옴
영구임대 신규 건설2026년 누적 116건 중 110건이 예비입주자 모집(기존 재고 공실 충원). 신규 건설 최초 모집은 1건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됐다”고 쓰면 오류이고, “영구임대 신규 공급이 0건”이라고 해도 오류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신규 건설은 사실상 통합공공임대 위주로 가되, 기존 유형 공고도 계속 나온다”입니다.

영구임대는 50년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50년은 임대의무기간입니다.

개념
임대의무기간 (영구 50년·국민 30년)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
거주기간개인이 살 수 있는 기간

영구·국민임대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별표5의2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성격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명시된 유형입니다.

계층거주기간
대학생·청년10년
신혼부부·한부모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산단근로자10년 (자녀 시 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황확인할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영구임대 1순위 (시세 30%)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국민임대
청년·신혼·고령자, 오래 살고 싶음통합공공임대 (30년)
대학생·청년, 직주근접행복주택
아파트가 아니어도 됨, 빨리 들어가고 싶음매입임대
내가 고른 집에 살고 싶음전세임대
월세 없이 전세로, 서울 거주장기전세 (시세 80%·최장 20년)

어디에 신청하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입니다. 지방공사는 별도입니다.

사업자신청처
LHapply.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
GH(경기주택도시공사)apply.gh.or.kr
마이홈포털접수 창구 아님 — 정보안내·자가진단·공고검색 전용

“LH청약센터에서 LH청약플러스로 도메인이 바뀌었다”는 서술은 공지와 배치됩니다. LH 공지는 2023년 8월 25일 청약센터 종료, 8월 28일 청약플러스 오픈이라면서 접속 링크는 “apply.lh.or.kr(변동없음)“이라고 명시합니다. 서비스명과 시스템만 개편됐습니다.

신청 순서

  1. 유형 선택 — 위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확인
  2. 소득·자산 기준 확인소득·자산 기준. 유형별로 잣대가 다름
  3.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 / SH / GH
  4. 신청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5.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명요청 → 소명접수·심사
  6.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소명”이 실제 절차의 핵심입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심사되는 게 아니라,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힌 뒤 서류를 내고 조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LH청약플러스 신청 절차 에 있습니다.

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

함정내용
마이홈 레거시 페이지QulifyGuideType1~6.html(숫자 붙은 것)은 갱신 중단된 옛 수치. QulifyGuideTypeAll.html 2026년도 기준으로 관리됨
소득 잣대 혼동통합만 중위소득, 나머지는 도시근로자 소득
임대의무기간 ≠ 거주기간영구 50년·국민 30년은 사업자 의무
자산기준은 절대금액이 아님고시는 산식만 정하고 LH가 매년 환산해 공고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로 다 통합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1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유형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LH청약플러스에 영구·국민·행복 공고가 모두 계속 게시되고 있고 유형 필터에도 6개 유형이 모두 선택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는 대부분 기존 재고의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신규 건설은 통합공공임대 위주로 가는 흐름이 맞습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인가요 도시근로자 소득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중위소득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틀린 것입니다.

영구임대는 50년까지 살 수 있나요?

5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지 개인의 거주 상한이 아닙니다. 영구·국민임대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30년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LH청약플러스로 도메인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LH 공지에 따르면 2023년 8월 LH청약센터가 LH청약플러스로 개편됐지만 접속 주소는 apply.lh.or.kr로 변동이 없습니다. 서비스명과 시스템만 개편된 것입니다. SH는 i-sh.co.kr, GH는 apply.gh.or.kr로 별도 시스템을 씁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