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 시세 30% 임대료·수급자 1순위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여섯 유형 중 임대료가 가장 싸고 자산기준이 가장 엄격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10% · 신혼·한부모 수급자 10%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00%(순위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소득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중위소득을 씁니다. 소득·자산 기준 을 참고하세요.
임대료가 얼마나 싼가요?
**시세의 30%**로 여섯 유형 중 가장 저렴합니다.
| 유형 | 임대료 |
|---|---|
| 영구임대 | 시세 30% |
| 매입임대 | 시세 50% |
| 국민임대 | 시세 60~80% |
| 행복주택 | 시세 60~80% |
| 통합공공임대 | 시세 35~90% (소득구간별) |
통합공공임대도 소득이 아주 낮으면 시세 **35%**까지 내려가 영구임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거주기간 30년이 조문으로 보장되므로 함께 비교해볼 만합니다.
자산기준이 왜 더 낮나요?
| 항목 | 영구임대 | 국민·통합공공임대 |
|---|---|---|
| 총자산 | 2.45억원 | 3.45억원 |
| 자동차 | 4,542만원 | 4,542만원 |
고시가 유형마다 다른 산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 유형 | 산식 |
|---|---|
| 국민·통합·행복(고령자·신혼 등)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
| 영구임대 | 소득 2분위 |
최저소득계층 대상 유형이라 기준이 더 낮게 설정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완화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기준입니다.
| 자녀 수 | 총자산 한도 |
|---|---|
| 0명 | 2.45억원 |
| 1명 | 2.70억원 (+10%p) |
| 2명 이상 | 2.94억원 (+20%p) |
소득에도 같은 가산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최장 50년 거주”는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마이홈이 안내하는 50년(영구)·30년(국민)은 임대의무기간 — 즉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 이지 개인의 거주 상한이 아닙니다.
| 유형 | 숫자 | 성격 |
|---|---|---|
| 영구임대 | 50년 | 임대의무기간(사업자 의무). 개인은 2년 갱신 반복 |
| 국민임대 | 30년 | 임대의무기간(사업자 의무) |
| 통합공공임대 | 30년 | 개인 거주기간(별표5의2에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 |
성격이 다른 숫자라 “영구임대 50년 vs 통합 30년”으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영구임대는 이제 안 짓나요?
신규 건설이 크게 줄었지만 0건은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
|---|---|
| 누적 공고 | 116건 |
| 그중 예비입주자 모집 | 110건 (기존 재고 공실 충원) |
| 신규 건설 최초 입주자 모집 | 1건 (울산태화강변 A-1블록, 2026-05-26) |
“영구임대는 폐지됐다”거나 “신규 공급이 0건”이라고 하면 오류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신규 건설의 중심이 통합공공임대로 옮겨갔고, 영구임대 공고는 대부분 기존 재고의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영구임대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해두고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단지가 뜨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잘 맞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수급자 여부 확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
- 총자산 2.45억(자녀 가산 반영)·자동차 4,542만원 확인
- LH청약플러스에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대부분 예비입주자 모집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조사 → 소명 → 발표 — 절차
- 예비 순번 대기
수급자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와 함께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라 영구임대 입주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대기가 길다면 통합공공임대의 우선공급 기초수급 9% 물량도 함께 노려볼 만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가 시세 35% 수준까지 내려가고 거주기간 30년이 조문으로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는 50년 살 수 있나요?
5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지 개인의 거주 상한이 아닙니다. 영구임대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어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이제 안 짓나요?
신규 건설이 크게 줄었지만 0건은 아닙니다. 2026년 누적 공고 116건 중 110건이 기존 재고의 예비입주자 모집이고, 신규 건설 최초 입주자 모집도 1건 있었습니다. 신규 공급의 중심이 통합공공임대로 옮겨간 것은 맞지만 영구임대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자산기준이 다른 유형보다 낮은 이유가 뭔가요?
고시가 유형마다 다른 산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쓰는데, 영구임대는 소득 2분위를 씁니다. 최저소득계층 대상 유형이라 기준이 더 낮게 설정됩니다.
누가 1순위인가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에게 10%, 신혼·한부모 수급자에게 10%가 우선공급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