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급여 총정리 (2026)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계를 현금으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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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하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결정됩니다. 2026년은 **32%**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8인 이상은 1인 늘어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306,943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 3,351,791원).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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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복지부 고시 원문이 정한 산식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즉 선정기준액이 곧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의 최대 수령액입니다.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
| 0원 | 2,078,316원 (전액) |
| 500,000원 | 1,578,316원 |
| 1,000,000원 | 1,078,316원 |
| 2,000,000원 | 78,316원 |
| 2,078,316원 초과 | 0원 (탈락) |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총액(소득인정액+급여)은 선정기준액에서 고정됩니다. 가구원수별 상세 표는 생계급여 얼마 받나 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급이 아닙니다. 이걸 월급으로 오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근거는 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시행령 제5조의2·제5조의4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공제 | 30%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 기본재산공제 | 서울 9,900만 / 경기 8,000만 / 광역·세종·창원 7,700만 / 그 외 5,300만원 |
| 소득환산율(월) |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승용차 100% |
승용차 100%가 핵심 함정입니다. 차량가액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히고,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탈락 사유는 탈락 사유 에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나요?
원칙적으로 폐지,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여전히 제외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 제외 기준(2026) |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 판정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제외 |
| 구제 | 부양불능·부양기피를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선정 가능 |
2025년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연 1억원·재산 9억원에서 1.3억원·1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도 1억·9억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에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선정기준 %가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1인 | 4인 | 부양의무자 |
|---|---|---|---|---|
| 생계 | 중위 32% | 820,556원 | 2,078,316원 | 예외적 적용(1.3억·12억) |
| 의료 | 중위 40% | 1,025,695원 | 2,597,895원 | 적용 |
| 주거 | 중위 48% | 1,230,834원 | 3,117,474원 | 미적용 |
| 교육 | 중위 50% | 1,282,119원 | 3,247,369원 | 미적용(법 제12조의2) |
소득인정액이 4인 300만원이면 생계·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입니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창구에서 전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이 밖에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이 있습니다(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 순서
- 소득인정액 추산 — 위 계산기로 대략 확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급여 종류와 무관하게 창구 단일화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는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필수 서류
- 조사 — 소득·재산 조사, 필요 시 부양의무자 조사
- 결정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산출 근거 포함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법 제38조). 자세한 절차는 신청방법 에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항목 |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4인 6.51%(6,097,773 → 6,494,738원) · 1인 7.20%(2,392,013 → 2,564,238원)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추가공제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 공제액 40만원 → 60만원 |
| 자동차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이상 /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요건 완화 |
| 의료급여 부양비 | 30%·15% → 10%로 일괄 완화 |
| 기대효과 | 약 4만 명 신규 생계급여 수급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선정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정액이 아니라 차액입니다. 복지부 고시가 정한 산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차액인 약 107만원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 것 아닌가요?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예외가 남아 있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 기존 1억원·9억원에서 완화된 기준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승용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5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50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1대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고, 일부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