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 — 서류·처리기간·결정통지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신청기간상시 (주소지 읍·면·동 방문)
지원대상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주민센터 방문 신청 · 30일 이내 결정(최대 60일)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항목내용
창구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급여별 창구단일화 — 교육급여 포함 전 급여를 한 창구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군·구

창구가 단일화돼 있으므로 생계급여만 신청하지 말고 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달라(32/40/48/50%)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의 생계급여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으로만 명시하고, 2026년 복지부 지침에도 온라인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방문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21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신청권자입니다.

신청권자조건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수급권자 동의 필요

거동이 어렵거나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하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근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법 제21조 제3항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못 하겠다”는 걱정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해당자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안 될 때),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등입니다.

안 내도 되는 것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시)

얼마나 걸리나요?

30일이 원칙, 60일까지 연장됩니다. 법 제26조 제4항 원문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상황기간
원칙30일 이내
부양의무자 조사 지연60일 이내 (사유 명시 의무)
조사 거부·방해·기피60일 이내 (사유 명시 의무)

2025년에 신설된 규정: 신청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자료 회신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결정은 어떻게 통지되나요?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법 제26조 제3항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통지 요건내용
형식서면
기재사항결정의 요지(급여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개시 시기
통지 명의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장 명의 불가
교육급여시·도교육감이 별도 통지

급여 산출 근거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맞는지 대조해보세요. 재산 평가나 자동차 산정이 틀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법 제38조).

이의신청 전에 통지서의 산출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확인 항목자주 틀리는 부분
근로소득공제34세 이하 60만원 공제가 반영됐는지
기본재산공제액거주 급지가 맞는지(서울 9,900 / 경기 8,000 / 광역 7,700 / 그 외 5,300만원)
자동차재산 범위 제외나 일반재산 환산 대상인데 100% 잡혔는지
부양의무자구 기준(1억·9억)으로 판정됐는지 — 현재는 1.3억·12억
부채인정 대상 부채가 누락됐는지

신청 순서

  1. 소득인정액 대략 확인자격 기준의 계산기
  2.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관계 증빙
  3.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급여 전체를 함께 신청
  4.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5. 소득·재산 조사 — 필요 시 부양의무자 조사
  6. 30일(최대 60일) 내 서면 통지 수령 — 산출 근거 대조
  7. 불복 시 90일 내 이의신청

결정이 나기 전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함께 문의하세요. 지침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한다고 명시합니다. 30~60일의 심사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된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생계급여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으로만 명시하고, 2026년 복지부 지침에도 온라인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된 경로는 방문 신청이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법 제26조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통지서에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자만 냅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떨어졌는데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결정 통지서에는 급여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법 제26조 제3항), 소득인정액 계산이 맞는지 먼저 대조해보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