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위기사유·금액 (2026)
신청기간상시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지원금액생계지원 4인 월 199만원 등 위기 유형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요건을 확인하며, 2026년 4인 가구 생계지원은 월 약 19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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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 ‘위기사유’인가요?
다음과 같이 갑작스럽게 소득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
-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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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그 외 의료·주거·교육 등도 지원됩니다.
| 지원 종류 | 내용(예시) |
|---|---|
| 생계지원 | 4인 가구 월 약 199만원(가구원수별 차등) |
| 의료지원 | 입원·수술 등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
| 그 밖 | 교육·연료비·해산·장제비 등 |
**생계지원은 원칙 1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6회)**입니다. 위기 유형별로 지원 횟수·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른 사유면 생계는 1년, 주거·시설은 3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 구분 | 기준(2026, 4인 예시)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약 487만원) |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 중소도시 1억 5,200만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
신청 순서
-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
-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 확인 → 선지원
- 지원 후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
- 요건 미해당 시 일부 환수될 수 있음(허위신청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부상, 학대·가정폭력, 화재·재해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생계지원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199만원(1,994,6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고, 연장 시 최대 6개월(6회)까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약 487만원), 재산은 지역별 기준(대도시 2억 4,100만원 등)과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