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위기사유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6 검토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일러스트 — 사망·실직·질병·학대·재해 등 위기사유
신청기간상시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지원금액사망·실직·질병·학대·재해 등 위기사유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돕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학대·가정폭력, 화재·재해 등이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위기사유 예시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5.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곤란
  6.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기준 확인 전에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선지원 후조사).

확인 순서

  1. 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소득·재산 기준 점검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에 즉시 연락
  4.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금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이 위기사유인가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의 학대·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해진 경우 등이 위기사유입니다.

실직도 위기사유에 들어가나요?

네,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면 무조건 받나요?

위기사유에 더해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