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종류·금액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일러스트 — 생계 4인 월 약 199만원 + 의료·주거 등
신청기간상시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대상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지원금액생계 4인 월 약 199만원 + 의료·주거 등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는 생계지원(4인 가구 월 약 199만원)을 중심으로 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며, 지원 종류별로 횟수·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종류내용(예시)
생계지원4인 가구 월 약 199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의료지원입원·수술 등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비용
그 밖교육·연료비·해산·장제비 등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항). 같은 위기사유 재지원은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다른 사유면 생계 1년·주거 3개월).

확인 순서

  1. 위기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소득·재산 기준 점검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에 신청
  4. 선지원 후 사후조사(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199만원(1,994,6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3개월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입원·수술 등 의료비를 1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임시거소)·교육·연료비·해산·장제비 등도 지원 종류에 포함됩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류별로 횟수·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다른 사유면 생계는 1년·주거는 3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생계지원 기간을 '원칙 1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6회)'로 적었으나, 2023-12-14 시행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은 생계지원을 기본 3개월로 정하고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심의를 거친 총 한도 6개월(같은 조 제3항)은 같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