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 근로소득공제·재산 소득환산율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신청기간상시
지원대상본인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려는 신청자
지원금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가르는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깁니다.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과 시행령 제5조의2·제5조의4가 정한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 종류별 소득환산율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씩 계산하면 됩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30%

지침 원문은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으로 명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의2 제11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 30%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대상별 추가공제

대상공제 대상 소득공제
등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20만원 공제 후 50%
65세 이상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생근로·사업소득20만원 공제 후 30%
34세 이하 수급(권)자 · 대학생근로·사업소득60만원 공제 후 30%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근로·사업소득30%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근로·사업소득30%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행정인턴 참여소득30%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1. 중복 해당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학생 공제는 최대 누적 6년까지입니다(군복무기간 미산입).

계산 예시 — 30세, 월급 150만원

단계계산결과
실제소득1,500,000원
34세 이하 공제(60만원)1,500,000 − 600,000900,000원
추가공제 30%900,000 × 0.7630,000원

일반 30% 공제만 받으면 105만원인데, 34세 이하 공제를 받으면 63만원입니다. 42만원 차이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공제액 (4급지)

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가구규모와 무관
  • 공제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법제처 easylaw의 「재산 기준 확인하기」는 아직 구 3급지 표(대도시 9,100 / 중소도시 7,700 / 농어촌 5,200만원)를 게시 중입니다. 3급지 → 4급지로 개편됐으니 위 표를 쓰세요.

월 소득환산율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수급(권)자1.04%4.17%6.26%100%
부양의무자1.04%2.08%(주거용 외 전부)

이 환산율 고시는 2019년 개정이 마지막이라 2026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4.17% × 24개월 ≒ 100%**입니다.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은 2년 안에 소진해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부채는 어디까지 빼주나요?

대부분의 빚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5조가 인정하는 부채는 셋뿐입니다.

부채공제
공공기관 대출금O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O
법원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O
일반 개인 사채(차용증만 있음)X

계산 예시 — 경기 거주, 전세보증금 1억, 예금 500만원

항목계산결과
주거용재산(전세보증금)100,000,000원
기본재산공제(경기)−80,000,000원20,000,000원
주거용 환산(1.04%)20,000,000 × 0.0104208,000원
금융재산5,000,000원
금융 환산(6.26%)5,000,000 × 0.0626313,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521,000원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인정액 521,000원이 됩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라 생계급여 대상이지만, 월급이 30만원만 더 있어도 탈락선에 근접합니다.

3단계: 합산

항목금액
소득평가액63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521,000원
소득인정액1,151,000원

2인 가구라면 선정기준 1,343,773원 이하이므로 대상이고, 생계급여는 차액인 192,773원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함정내용
승용차 100%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 기본재산 공제도 없음
처분한 재산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도 재산에 포함(시행령 제5조의3 ①4호). 생활비 소비 등 입증 시만 제외
보장기관 확인소득소득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으면 소득을 추정해 부과. 근로소득공제 적용 불가
금융재산 조회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라 예금·보험이 전부 조회됨

자동차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탈락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탈락 사유 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하므로, 위 계산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뭐가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즉 월급이 없어도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모든 빚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공제되는 부채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그리고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뿐입니다. 개인 간 일반 사채는 차용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신청하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생활비로 소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4.17%에 24개월을 곱하면 약 100%가 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안에 소진해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이 환산율 고시는 2019년 개정이 마지막이라 2026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