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탈락 사유 — 자동차·추정소득·재산 초과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신청기간상시
지원대상신청에서 탈락했거나 탈락이 걱정되는 가구
지원금액승용차 월 100% 환산 · 확인소득 1일 82,560원이 최대 변수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넷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 초과, 그리고 처분한 재산입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탈락했다면 소득이 아니라 이 중 하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자동차 — 가장 큰 탈락 요인

승용차는 월 100% 환산입니다. 차량가액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량가액월 소득 인정액4인 선정기준 2,078,316원
300만원3,000,000원탈락
500만원5,000,000원탈락
1,000만원10,000,000원탈락

게다가 자동차 가액에서는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9,900만원 공제는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 재산 범위에서 아예 제외 (고시 [별표1])

  • 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생업용 자동차 1대

②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고시 [별표2])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2026년에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자녀 2명인 가구가 10년 넘은 7인승 차를 갖고 있다면 작년엔 100% 환산이었지만 올해는 4.17%입니다. 500만원 차라면 월 500만원 → 월 208,500원으로 바뀝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보장기관 확인소득 (옛 추정소득)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도 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 소득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
1일 산정 기준금액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
최소 산정 일수월 15일 이상
월 환산액1,238,400원
근로소득공제적용 불가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124만원이라도 실제 근로소득이면 30% 공제 후 87만원이 되지만, 확인소득은 124만원 전액이 잡힙니다.

면제되는 경우

  • 조건부과유예자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근로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유효기간

산정 후 1년 이내만 유효하고, 재확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한 번 붙었다고 영구히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3. 재산 초과

절대 상한선은 없지만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이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지역기본재산공제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재산 종류월 환산율1,000만원 초과 시 월 인정액
주거용1.04%104,000원
일반4.17%417,000원
금융6.26%626,000원

금융재산 환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금 2,000만원이면 월 125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1인 가구는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

부채는 대부분 안 빠집니다

고시 제5조가 인정하는 부채는 셋뿐입니다.

부채공제
공공기관 대출금O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O
법원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O
개인 간 사채(차용증만)X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인정 대상이 아니면 소득인정액은 그대로입니다. 사채를 공제받으려면 법원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처분한 재산

넘긴 재산도 여전히 내 재산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상황결과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신청재산에 포함
생활비로 소비한 것이 입증됨제외
치료비 지출 등 사용처가 확인됨제외

“재산 넘기고 신청하면 된다”는 전략은 막혀 있습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탈락했다면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의 산출 근거 확인 —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급여 산출 근거가 반드시 기재됩니다
  2. 자동차 산정이 맞는지 — 재산 범위 제외나 4.17% 적용 대상인데 100%로 잡히지 않았는지
  3. 확인소득이 붙었는지 — 붙었다면 객관적 소득자료를 제출해 면제 요청
  4. 기본재산공제 급지가 맞는지 — 3급지 구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
  5.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됐는지34세 이하 60만원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6. 부양의무자 기준이 구 기준인지 — 현재는 1.3억·12억(1억·9억 아님), 자세히
  7. 90일 내 이의신청 — 법 제38조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중위 48%)와 교육급여(50%)는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면 그 자동차는 주거·교육급여 판정에서도 똑같이 잡히지만, 소득만 조금 넘어서 탈락한 경우라면 다른 급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승용차는 월 100% 환산율이라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되지 않아 탈락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1대나 생업용 자동차 1대 등은 재산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일부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장기관 확인소득(옛 추정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소득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82,560원으로 최소 월 15일 이상 산정되어 월 약 124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확인소득은 한 번 붙으면 계속 따라다니나요?

아닙니다. 산정 후 1년 이내만 유효하고 재확인이 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또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면 산정이 면제되고, 조건부과유예자나 근로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왜 탈락했나요?

인정되는 부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만 공제됩니다. 개인 간 사채는 차용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