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총정리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임차료 지원(지역·가구별 기준임대료 상한) 또는 수선비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금액임차료 지원(지역·가구별 기준임대료 상한) 또는 수선비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전세) 또는 자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주거급여 요약 표지 — 서울 1인 월 36.9만원 · 중위 48% 이하대상 중위 48% — 기준 소득인정액 48% 이하, 1인 월 123.0만원, 4인 월 311.7만원,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임대료 월 상한 — 서울 1인 36.9만원, 서울 4인 57.1만원, 경기·인천 1인 30.0만원, 그 외 1인 21.2만원자가 · 청년 · 지급 — 경보수 590만원·3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청년 분리 19~30세 미혼, 지급일 매월 20일놓치기 쉬운 것 — 기준임대료는 상한 —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금액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선(중위 32%)을 넘으면 초과분 30%를 자기부담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가 먼저 수급자여야 성립 (청년 단독 신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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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48%는 법이 직접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합니다. 43%는 법정 하한이고, 실제 적용치 48%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48%)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간이 확인합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값이라, 소득만 보면 통과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웹툰 — 월세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 웹툰 표지 — 월세가 부담이라면?웹툰 1컷 — 1. 월세 걱정 (월세가 너무 부담…)웹툰 2컷 — 2. 주민센터에 신청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야!)웹툰 4컷 — 4. 매월 20일 입금 (서울 1인 월 3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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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가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국토부 고시)입니다.

가구원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 금액을, 8~9인은 6인 금액의 10%를 가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황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 전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입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소득이 생계급여선을 넘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고시 환산율로 월 임차료로 바꿔 적용합니다. 정확한 환산율은 해당 연도 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은 임차료 대신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가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기준금액입니다.

보수기준금액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입니다.

소득인정액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 중위소득 40% 이하90%
~ 중위소득 48% 이하8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따로 임차료를 주는 제도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요건내용
대상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거주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등은 예외 인정)
전제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청년 거주지 급지의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월세 지급

청년 단독으로 새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이 먼저입니다.

신청 순서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위 간이 계산기 참고)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4.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임차료 지급(자가는 수선급여)

놓치기 쉬운 함정

함정내용
”기준임대료 전액”상한일 뿐. 실제임차료가 낮으면 그것만, 소득 초과면 30% 자기부담분 차감
”광역시=3급지”3급지는 광역시·세종·특례시(창원 등). 급지≠단순 행정구역
”소득만 보면 됨”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판정
”청년이 바로 신청”부모가 먼저 수급자여야 분리지급 성립
부양의무자폐지됨. 본인 가구만 판정

전세·월세 전환이 헷갈리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소득 요건이 더 낮은 현금 급여는 생계급여를,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것이 전제이며, 청년 단독으로 새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를 다 주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이면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고시된 환산율로 월 임차료로 바꿔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자가 주택이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노후 주택 수리비인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을 기준금액으로, 소득에 따라 80~100%를 지원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