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자격 (중위소득 48%)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금액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 48%)
1인약 123만원
2인약 202만원
3인약 257만원
4인약 312만원
5인약 363만원
6인약 411만원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48%는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수급권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층위
법정 하한중위소득 43%
실제 적용치중위소득 48%(고시)

즉 43%는 “이보다 낮출 수 없다”는 바닥이고, 실제 기준선은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고시를 봐야 하는 이유이고, 작년 숫자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만 보면 통과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넘어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 후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처리
근로소득일정액 공제 후 반영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
부채인정되는 범위에서 차감

소득만 계산해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이 확실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이 점이 확실하므로, “자식 때문에 안 될 것”이라며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거주 형태는 자격이 아니라 급여 종류를 정합니다

거주 형태받는 급여
전·월세(타인 주택)임차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수선유지급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든 자가든 대상입니다. 자가라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이 낡았다면 수선유지급여 쪽입니다.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교
  2.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을 함께 계산
  3.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습니다 — 자녀 소득과 무관
  4. 거주 형태로 임차급여인지 수선유지급여인지 확인
  5.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자녀가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 확인
  6.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시

선정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기준연도를 확인하고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약 123만원, 4인 약 312만원입니다. 다만 48%는 법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월급은 기준 아래인데 왜 탈락했나요?

판정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므로 소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은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