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자격 (중위소득 48%) 2026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금액1인 약 123만원 ~ 6인 약 411만원(소득인정액 기준)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며,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48%) |
|---|---|
| 1인 | 약 123만원 |
| 2인 | 약 202만원 |
| 3인 | 약 257만원 |
| 4인 | 약 312만원 |
| 5인 | 약 363만원 |
| 6인 | 약 411만원 |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본인 가구만 판정)
- 임차가구(전·월세)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타 주거지원과 일부 중복 조정될 수 있음
자격을 확인했다면 기준임대료 표에서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 상한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환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이면 전세도 보증금을 환산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