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지급일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
지원금액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이 결정되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목내용
신청처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자격가구주 또는 가구원
필요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조사소득·재산(공적자료) + 주택 조사

신청 순서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가구)
  3. 소득인정액 산정 + 주택조사(임차료·노후도)
  4. 수급 결정 통지 → 매월 20일 지급

신청 전 점검

  1. 수급 자격(중위소득 48%) 확인
  2.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3. 받게 될 기준임대료 미리 확인
  4.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 확인

전·월세 환산이 헷갈리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사되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20일이 휴일이면 전 영업일).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