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지급일 2026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
지원금액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이 결정되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
| 신청 자격 | 가구주 또는 가구원 |
|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 조사 | 소득·재산(공적자료) + 주택 조사 |
신청 순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소득·재산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산정 + 주택조사(임차료·노후도)
- 수급 결정 통지 → 매월 20일 지급
신청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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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사되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20일이 휴일이면 전 영업일).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