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1급지 1인 36.9만 ~ 6인 69.9만원(월 상한)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지원금액1급지 1인 36.9만 ~ 6인 69.9만원(월 상한)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급지 1인 36만 9천원부터 6인 69만 9천원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급지지역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4급지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고, 가구원 2인이 늘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89인 110%, 1011인 120%).

얼마를 받게 되나요?

  1.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 차감
  3.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
  4.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자격은 수급 자격, 자가가구 지원은 임차·수선급여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환산 방식은 정해진 비율을 따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