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2026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지원금액1급지 1인 36.9만 ~ 6인 69.9만원(월 상한)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급지 1인 36만 9천원부터 6인 69만 9천원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 급지 | 지역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
| 3급지 |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 4급지 | 그 외 지역 |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하고, 가구원 2인이 늘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8
9인 110%, 1011인 120%).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 차감
-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
-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자격은 수급 자격, 자가가구 지원은 임차·수선급여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환산 방식은 정해진 비율을 따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