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1급지 1인 36.9만 ~ 6인 69.9만원(월 상한)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지원금액1급지 1인 36.9만 ~ 6인 69.9만원(월 상한)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급지지역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4급지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가구원이 2인 늘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89인 110%, 1011인 120%).

같은 가구여도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7배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 기준 서울 36만 9천원과 4급지 21만 2천원의 차이입니다. 이사로 급지가 바뀌면 금액이 즉시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일 뿐,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초과분에 자기부담률(30%)을 곱한 금액이 차감됩니다.
  3.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즉 “서울 1인이면 무조건 36만 9천원”이 아닙니다. 월세가 30만원이면 30만원이 상한이 되고, 소득이 생계급여선을 넘으면 거기서 더 깎입니다.

지급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0일
지급 계좌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법 제7조제4항)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기업 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계좌로 지급 가능

공공임대에 살면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임대료에서 상계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상황영향
이사(급지 변경)기준임대료가 바뀜 — 즉시 신고
가구원 수 변동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이 함께 바뀜
임대차계약 갱신·변경실제 임차료 기준이 바뀜
소득 변동자기부담분이 달라짐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확인조사가 이뤄지므로, 신고하지 않은 변동은 나중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격은 수급 자격, 자가가구 지원은 임차·수선급여 차이를 참고하세요. 전세 환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고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초과분에 자기부담률을 적용해 차감합니다.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서울 36만 9천원과 4급지 21만 2천원으로 최대 1.7배 차이가 납니다.

7인 이상 가구는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가구원이 2인 늘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8~9인 110%, 10~11인 120%).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LH·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