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 2026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전·월세면 임차급여(현금),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수리)입니다.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 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지원 | 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 | 주택 수선비 |
| 지급 | 매월 20일 현금 | 수선 시 현물(현금 지급 시 수급자 계좌) |
법 제8조제1항의 문언이 중요합니다 — 소유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면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쪽을 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 정합니다(법 제8조제2항).
| 소득인정액 | 수선비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보수 범위는 주택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 구분 | 주기 |
|---|---|
| 경보수 | 3년 |
| 중보수 | 5년 |
| 대보수 | 7년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같은 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주기가 지나야 하므로, 조사 때 하자를 빠짐없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어디서 나오나
법 제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연동된 값입니다.
지급기준 자체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종합해 정합니다(제7조제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거주 형태 | 받는 급여 |
|---|---|
| 전·월세(타인 주택)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표 |
|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에 거주 | 수선유지급여 |
|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세 들어 삶 | 임차급여 쪽 — 다만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
| 공공임대 거주 | 임차급여, 다만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 그 밖의 형태 | 주민센터 상담 |
자격은 수급 자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조사 때 집 상태를 꼼꼼히 보여주는 것이 지원 규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중 어느 것을 받나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급여(법 제7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제8조)입니다. 집이 있어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 쪽을 봅니다.
수선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입니다.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가산합니다.
수선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입니다. 범위는 주택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정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