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임차급여(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80~100%)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임차·자가 가구
지원금액임차급여(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80~10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현금)를 받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임차(전·월세) 가구자가 가구
지원기준임대료 내 월세주택 수리비
지급매월 현금수선 시 현물·비용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나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수선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 중위소득 40% 이하90%
~ 중위소득 48% 이하80%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는 주택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전·월세 거주 → 임차급여(기준임대료 표 참고)
  2. 본인·가구원 명의 자가 거주 → 수선유지급여
  3. 둘 다 해당 안 되는 거주 형태는 주민센터 상담
  4. 자격은 수급 자격에서 먼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주택이면 무엇을 받나요?

임차료 대신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뉩니다.

수선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입니다.

임차와 자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를 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