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임차급여(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80~100%)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 임차·자가 가구
지원금액임차급여(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80~100%)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전·월세면 임차급여(현금),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수리)입니다.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근거「주거급여법」 제7조같은 법 제8조
대상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지원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주택 수선비
지급매월 20일 현금수선 시 현물(현금 지급 시 수급자 계좌)

법 제8조제1항의 문언이 중요합니다 — 소유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면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쪽을 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 정합니다(법 제8조제2항).

소득인정액수선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 중위소득 40% 이하90%
~ 중위소득 48% 이하80%

보수 범위는 주택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구분주기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같은 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주기가 지나야 하므로, 조사 때 하자를 빠짐없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어디서 나오나

법 제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연동된 값입니다.

지급기준 자체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종합해 정합니다(제7조제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형태받는 급여
전·월세(타인 주택)임차급여기준임대료 표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에 거주수선유지급여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세 들어 삶임차급여 쪽 — 다만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공공임대 거주임차급여, 다만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그 밖의 형태주민센터 상담

자격은 수급 자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조사 때 집 상태를 꼼꼼히 보여주는 것이 지원 규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중 어느 것을 받나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급여(법 제7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제8조)입니다. 집이 있어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 쪽을 봅니다.

수선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입니다.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가산합니다.

수선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주기입니다. 범위는 주택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정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