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거급여 안내 일러스트 — 청년 거주지 급지 기준임대료로 분리 지급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청년
지원금액청년 거주지 급지 기준임대료로 분리 지급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 자격이 전제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기준
가구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연령만 19~30세 미혼 자녀
거주부모와 다른 시·군에 별도 거주
계약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

어떻게 나눠 받나요?

  1.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로 분리해 각각 산정
  2. 청년 몫은 청년 거주지의 급지 기준임대료로 계산
  3. 부모·청년 각각의 계좌로 따로 지급
  4. 청년의 임대차계약서·전입 사실이 필요

청년이 서울(1급지)에 살면 1급지 1인 기준임대료(36만 9천원)를 상한으로 청년 몫이 정해집니다. 급지별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주의

  1.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2. 청년의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필수
  3. 같은 시·군 거주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외 사유 확인)
  4. 신청은 부모 가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년 분리지급을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곤란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지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청년 몫을 따로 산정합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로 나눠 각각 지급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