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2026
신청기간상시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청년
지원금액청년 거주지 급지 기준임대료로 분리 지급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 자격이 전제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기준 |
|---|---|
| 가구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
| 연령 | 만 19~30세 미혼 자녀 |
| 거주 | 부모와 다른 시·군에 별도 거주 |
| 계약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 |
어떻게 나눠 받나요?
-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로 분리해 각각 산정
- 청년 몫은 청년 거주지의 급지 기준임대료로 계산
- 부모·청년 각각의 계좌로 따로 지급
- 청년의 임대차계약서·전입 사실이 필요
청년이 서울(1급지)에 살면 1급지 1인 기준임대료(36만 9천원)를 상한으로 청년 몫이 정해집니다. 급지별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주의
-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청년의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필수
- 같은 시·군 거주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외 사유 확인)
- 신청은 부모 가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년 분리지급을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곤란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지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청년 몫을 따로 산정합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로 나눠 각각 지급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