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자격·한도·금리 총정리 (20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청년·신혼부부는 한도와 금리가 더 유리한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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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이 있나요?
대상에 따라 일반·청년전용·신혼전용으로 나뉘며, 공통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됩니다.
| 유형 | 대상 | 한도 | 대출비율 | 보증금 상한 |
|---|---|---|---|---|
| 청년전용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80% | 3억원 |
| 신혼부부전용 | 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예정 |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 80% | 수도권 4억 / 외 3억 |
| 일반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 70% | 수도권 3억 / 외 2억 |
| 일반 중 신혼·2자녀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 80% | 수도권 4억 / 외 3억 |
대출비율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신혼·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은 **80%**입니다. 보증금 2억원인 일반가구라면 70%인 1.4억원이 상한이므로, 호당한도 1.2억원(수도권)과 비교해 더 작은 쪽인 1.2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의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계약분을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청년 2억원, 신혼 수도권 3억원·외 2억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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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과 금리는?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자녀·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이주 세입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값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동돼 매년 바뀝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 유형 | 금리 | 기준 축 |
|---|---|---|
| 일반 버팀목 | 연 2.5 ~ 3.5% | 소득 4구간 × 보증금 3구간 |
| 청년전용 | 연 2.2 ~ 3.3% | 소득 4구간 |
| 신혼부부전용 | 연 1.9 ~ 3.3% | 소득 4구간 × 보증금 4구간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되고, 우대금리를 더해도 적용 상한은 0.5%p(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입니다.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올려 적용합니다.
신청 순서
- 무주택·소득·순자산·보증금·주택 요건 확인(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급 후)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7곳(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산심사 → 결과 SMS 수신
- 수탁은행 영업점에 서류 제출 → 소득·담보물 심사 → 대출 실행
신청 기한은 잔금일 전이 아닙니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또는 반대로) 환산해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전용 버팀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가 대상입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원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는 종전 기준인 2억원(25세 미만 1.5억원)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한도가 더 높나요?
신혼부부전용은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상한도 일반 5,000만원보다 높은 7,500만원입니다.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유형별로 일반 연 2.5~3.5%, 청년전용 연 2.2~3.3%, 신혼부부전용 연 1.9~3.3%입니다.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청년전용 한도를 최대 2억원(만 25세 미만 1.5억원), 신혼전용 한도를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으로 적었으나, 주택도시기금 원문상 현재 한도는 각각 1.5억원(25세 미만 1.2억원),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종전 금액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만 적용됩니다.
- 대출비율을 모든 유형 '보증금의 80% 이내'로 적었으나 일반가구는 70%입니다. 80%는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에만 적용됩니다.
- 청년전용 금리를 연 2.0~3.1%로 적었으나 고시 금리는 연 2.2~3.3%이며, 신혼부부전용은 연 1.9~3.3%입니다. 유형별 금리를 현행 값으로 바꿨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