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2026 — 한도 2.5억·금리 1.9~3.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과 한도는 같지만 금리가 더 낮고, 대신 우대금리 항목이 좁습니다.
한도가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청년전용과 같은 날 개정됐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적용
| 계약 체결일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2025.6.27. 이전 | 3억원 | 2억원 |
| 2025.6.28. 이후 | 2.5억원 | 1.6억원 |
기준일은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입니다.
여기에 **전세금액의 80%**가 함께 걸립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짜리 집이면 80%는 2.4억원이므로 호당한도 2.5억원이 아니라 2.4억원이 한도입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가구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 버팀목에도 신혼가구 우대가 있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숫자는 거의 같고 갈리는 것은 금리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일반 버팀목의 신혼가구 | |
|---|---|---|
| 소득 상한 | 부부합산 7,500만원 | 부부합산 7,500만원 (같음) |
| 순자산 | 3.45억원 | 3.45억원 (같음) |
| 한도 | 수도권 2.5억 / 외 1.6억 | 수도권 2.5억 / 외 1.6억 (같음)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 / 외 3억 | 수도권 4억 / 외 3억 (같음) |
| 대출비율 | 80% | 80% (같음) |
| 기본금리 | 연 1.9% ~ 3.3% | 연 2.5% ~ 3.5% |
| 기초수급·차상위 우대 | 없음 | 1.0%p |
| 한부모가구 우대 | 없음 | 1.0%p |
| 장애인·다문화·고령자 우대 | 없음 | 0.2%p |
| 자녀 수 우대 |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같음 |
대부분은 신혼부부전용이 유리합니다. 기본금리 구간 자체가 낮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구라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1.0%p 우대가 일반 버팀목에만 있어서, 기본금리 차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최종금리는 수탁은행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해당한다면 창구에서 두 상품을 모두 산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청년전용과 달리 보증금 구간이 넷으로 나뉩니다.
| 축 | 구간 |
|---|---|
| 부부합산 연소득 | |
| 임차보증금 | 5천만 이하 / 5천만 |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유리해 **연 1.9%**에서 시작하고, 반대 끝이 **연 3.3%**입니다. 구간별 정확한 값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는 일반 버팀목보다 단출합니다.
- 금리우대: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최대 12년 이내
- 추가우대(중복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0.1%p,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만 빌린 경우 0.2%p
우대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가구는 0.7%p)이고,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올려 적용합니다.
신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원문의 정의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같은 사람과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이 기준이므로 오히려 불리합니다. 결혼 전이라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을 증명합니다.
이미 버팀목을 쓰고 있다면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기금대출 중복 금지의 예외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을 쓰던 사람이 결혼하면서 신혼부부전용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이 조건이라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순자산·주택 조건 전체는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전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기준인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이 적용됩니다.
혼인 몇 년까지 신혼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상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 됩니다. 같은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상입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가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한도와 보증금 상한, 소득 상한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금리입니다. 신혼부부전용이 연 1.9~3.3%로 더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1.0%p 우대는 일반 버팀목에만 있습니다.
이미 버팀목을 쓰고 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요?
생애주기형 지원이 있습니다. 버팀목·청년전용 버팀목·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한도를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으로 적었으나, 주택도시기금 원문상 현재 한도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이고 종전 금액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됩니다. 자금계획이 어긋나는 오류라 정정했습니다.
- 금리를 연 2.2~3.3%로 적었으나 원문 고시 금리는 연 1.9~3.3%입니다. 하한이 실제보다 높게 적혀 일반 버팀목과의 비교를 그르치는 값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