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요건 2026 — 소득·순자산·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순자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이용합니다. 조건이 여럿이지만 실제로 탈락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대출, 순자산, 신청 기한 세 가지입니다.
다른 대출이 있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소득이나 자산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기금 원문은 자격 요건 0번에 이것을 둡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범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대출 종류 | 누구를 보나 | 결과 |
|---|---|---|
| 주택도시기금 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 한 명이라도 이용 중이면 불가 |
| 은행 전세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 | 이용 중이면 불가 |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 이용 중이면 불가 |
기금대출 쪽 범위가 유독 넓습니다. 원문은 세대원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킵니다. 주소를 따로 둔 자녀가 기금대출을 쓰고 있어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소득은 얼마까지인가요?
기본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해당하면 올라갑니다.
| 구분 | 소득 상한 |
|---|---|
| 일반 | 5,000만원 |
| 다자녀·2자녀 가구 | 6,000만원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000만원 |
| 재개발 구역 이주 세입자·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 | 6,000만원 |
| 신혼부부 | 7,500만원 |
소득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문은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작년 소득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곳이 기준이라, 이직 직후라면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 3.45억원 — 매년 바뀝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숫자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원문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라고 정의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준도 따라 움직이므로, 작년에 본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심사 주체도 은행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막히는 게 아니라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나요?
원칙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다만 세대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데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
세대 구성에서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세대원을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준입니다.
공공임대에 살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예외는 둘입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입니다.
신용도 요건도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대위변제·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해제 정보로라도 남아 있으면 불가합니다.
집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계약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조건이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 주거용 오피스텔 | 85㎡ 이하 포함 |
| 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 보증금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 보증금 — 청년전용 | 3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면적 60㎡ 이하)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 전에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이사를 마쳤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UG·HF)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만 접수하고 보증을 놓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 조건을 환산해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자녀·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이주 세입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순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므로 매년 바뀝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예 대출이 불가합니다. 본인·배우자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외되고, 기금대출은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이미 치렀는데 늦었나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대출비율을 모든 유형 '보증금의 80% 이내'로 적었으나, 주택도시기금 원문상 일반가구는 70%이고 80%는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과대 안내하는 서술이라 유형별로 나눠 정정했습니다.
- 신청 시기를 '잔금일 전'으로 적었으나 원문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입주한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바로잡았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조건은 담당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