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6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기준선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결정합니다. 2026년은 **32%**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간이 확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간이 확인합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참고용입니다.
간이 판정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담당기관·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200만원이면 되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4인 가구, 월급 200만원인 경우를 실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실제소득 | 월급 | 2,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30% | 2,000,000 × 0.7 | 1,400,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상황에 따라 | + α |
| 소득인정액 | 합계 | 1,400,000 + α |
| 4인 선정기준 | 2,078,316원 |
재산 환산액이 약 67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는 시행령 제5조의2 제11호(“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근거하며, 지침은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으로 명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 30%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청년이면 더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2026년에 확대됐습니다. 대상별 추가공제가 있고, 중복 해당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 대상 | 추가공제 |
|---|---|
| 34세 이하 수급(권)자 · 대학생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생 |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등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20만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 |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30% |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 30% |
| 행정인턴 | 30% |
2026년에 청년 추가공제가 29세 이하 → 34세 이하, 40만원 → 6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학생 공제는 최대 누적 6년까지만 적용됩니다(군복무기간 미산입).
주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절대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신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지역 | 기본재산공제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승용차 | 100% |
기본재산공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이고 가구규모와 무관합니다.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입니다.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월 100% 환산이라 500만원짜리 차 한 대가 월 소득 500만원으로 잡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탈락 사유 를 보세요.
법제처 easylaw의 「재산 기준 확인하기」 페이지는 아직 구 3급지 표(대도시 9,100 / 중소도시 7,700 / 농어촌 5,200만원)를 게시 중입니다. 급지 체계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됐으니 위 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광주·전남에 사는데 통합됐습니다. 급지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이 시행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폐지되고 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공제액 고시는 2025년 12월 12일 발령돼 통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은 특별법 제11조 제10항이 메웁니다.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 사는 곳 | 적용 규정 | 기본재산공제액 |
|---|---|---|
| 자치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종전 광주) | 광역시 규정 | 7,700만원 |
| 시·군 (순천·목포·여수 등 — 종전 전남) | 도 규정 | 5,300만원 |
통합 전과 완전히 같습니다. 조례도 특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새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 적용지역에 한정해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거급여 급지도 같은 원리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도 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제외 기준 |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 판정 |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제외 |
2025년에 기존 1억원·9억원에서 1.3억원·1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구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에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1인 | 4인 | 부양의무자 |
|---|---|---|---|---|
| 생계 | 중위 32% | 820,556원 | 2,078,316원 | 예외적 적용 |
| 의료 | 중위 40% | 1,025,695원 | 2,597,895원 | 적용 |
| 주거 | 중위 48% | 1,230,834원 | 3,117,474원 | 미적용 |
| 교육 | 중위 50% | 1,282,119원 | 3,247,369원 | 미적용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 300만원이면 생계·의료급여는 탈락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입니다.
창구가 단일화돼 있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신청하지 말고 전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자격 판정은 급여별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확인 순서
- 가구원 수 확정 — 보장가구 범위 확인
- 소득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30%(+추가공제)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 적용, 자세히
- 합산해 선정기준과 비교 — 위 표
-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여부 확인 — 생계급여만 해당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급여 전체를 함께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할 만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6.51% 올라 선정기준선이 함께 올라갔고, 복지부는 약 4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00만원인데 4인 가구면 수급자가 되나요?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인데, 근로소득은 30% 공제되므로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14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재산과 자동차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32%)에서 떨어져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인 300만원이면 생계·의료는 안 되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대상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51% 올라 선정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에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을 넘는 재산은 월 소득환산율(일반 4.17%, 금융 6.26%)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환산액만으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