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얼마 받나 — 2026년 가구원수별 지급액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신청기간상시
지원대상생계급여 수령액을 알고 싶은 신청자·수급자
지원금액1인 최대 820,556원 · 4인 최대 2,078,316원 (소득인정액 차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수령액입니다. 복지부 고시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같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월)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7인3,044,848원
8인3,351,791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306,943원씩 늘어납니다. 이 금액들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9,515,150 × 0.32 = 3,044,848).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원문의 산식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법 제8조 제3항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액 보충(보충급여) 방식입니다.

4인 가구 예시

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0원2,078,316원
300,000원1,778,316원
700,000원1,378,316원
1,000,000원1,078,316원
1,500,000원578,316원
2,000,000원78,316원
2,078,316원 이상0원 (탈락)

1인 가구 예시

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0원820,556원
200,000원620,556원
500,000원320,556원
820,556원 이상0원 (탈락)

일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총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깎여서 총액(소득인정액 + 급여)은 선정기준액에 고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4인 가구가 월급 100만원을 버는 경우입니다(재산 환산액 0원 가정).

항목금액
월급(실제소득)1,000,000원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소득인정액700,000원
생계급여 (2,078,316 − 700,000)1,378,316원
실제 총 가용소득 (월급 + 급여)2,378,316원

일하지 않으면 2,078,316원, 100만원을 벌면 2,378,316원입니다. 공제된 30만원만큼 실제로 더 갖게 됩니다.

34세 이하라면 차이가 더 큽니다.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라 월급 1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2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경우 총 가용소득은 약 279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다른 급여는 얼마인가요?

생계급여만 보지 마세요.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달라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선정기준1인4인
생계중위 32%820,556원2,078,316원
의료중위 40%1,025,695원2,597,895원
주거중위 48%1,230,834원3,117,474원
교육중위 50%1,282,119원3,247,369원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각각 진료비 지원, 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주거급여 에 정리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

급여금액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 순서

  1. 소득인정액 확인계산법
  2.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과 비교 — 위 표
  3. 차액이 곧 예상 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 주민센터에 전 급여 함께 신청 — 생계만 신청하지 말 것
  5. 결정 통지 확인 — 서면 통지에 급여 산출 근거가 포함되므로(법 제26조 제3항) 계산이 맞는지 대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6.51% 올라 급여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작년과 소득이 같아도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주나요?

아닙니다. 복지부 고시 원문이 정한 산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라,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급여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면 손해인가요?

총액은 그대로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 총액(소득인정액+급여)은 선정기준액에서 고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30% 공제(34세 이하는 60만원 공제 후 30%)되므로 일해서 번 돈의 30%는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아 실제 총액은 늘어납니다.

8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고시는 7인까지만 표로 제시하고, 8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6,943원씩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출산이나 장례 때 따로 받는 게 있나요?

해산급여가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가 80만원입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