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얼마 받나 — 2026년 가구원수별 지급액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수령액입니다. 복지부 고시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같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 8인 | 3,351,791원 |
8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306,943원씩 늘어납니다. 이 금액들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9,515,150 × 0.32 = 3,044,848).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원문의 산식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법 제8조 제3항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액 보충(보충급여) 방식입니다.
4인 가구 예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
| 0원 | 2,078,316원 |
| 300,000원 | 1,778,316원 |
| 700,000원 | 1,378,316원 |
| 1,000,000원 | 1,078,316원 |
| 1,500,000원 | 578,316원 |
| 2,000,000원 | 78,316원 |
| 2,078,316원 이상 | 0원 (탈락) |
1인 가구 예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
| 0원 | 820,556원 |
| 200,000원 | 620,556원 |
| 500,000원 | 320,556원 |
| 820,556원 이상 | 0원 (탈락) |
일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총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깎여서 총액(소득인정액 + 급여)은 선정기준액에 고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4인 가구가 월급 100만원을 버는 경우입니다(재산 환산액 0원 가정).
| 항목 | 금액 |
|---|---|
| 월급(실제소득) | 1,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소득인정액 | 700,000원 |
| 생계급여 (2,078,316 − 700,000) | 1,378,316원 |
| 실제 총 가용소득 (월급 + 급여) | 2,378,316원 |
일하지 않으면 2,078,316원, 100만원을 벌면 2,378,316원입니다. 공제된 30만원만큼 실제로 더 갖게 됩니다.
34세 이하라면 차이가 더 큽니다.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라 월급 1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2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경우 총 가용소득은 약 279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다른 급여는 얼마인가요?
생계급여만 보지 마세요.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달라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1인 | 4인 |
|---|---|---|---|
| 생계 | 중위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 | 중위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 | 중위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 | 중위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각각 진료비 지원, 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주거급여 에 정리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
| 급여 | 금액 |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
| 장제급여 | 80만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 순서
- 소득인정액 확인 — 계산법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과 비교 — 위 표
- 차액이 곧 예상 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주민센터에 전 급여 함께 신청 — 생계만 신청하지 말 것
- 결정 통지 확인 — 서면 통지에 급여 산출 근거가 포함되므로(법 제26조 제3항) 계산이 맞는지 대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6.51% 올라 급여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작년과 소득이 같아도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주나요?
아닙니다. 복지부 고시 원문이 정한 산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라,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급여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면 손해인가요?
총액은 그대로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 총액(소득인정액+급여)은 선정기준액에서 고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30% 공제(34세 이하는 60만원 공제 후 30%)되므로 일해서 번 돈의 30%는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아 실제 총액은 늘어납니다.
8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고시는 7인까지만 표로 제시하고, 8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6,943원씩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출산이나 장례 때 따로 받는 게 있나요?
해산급여가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가 80만원입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