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플러스 신청 절차 — 서류제출대상자·소명까지
공공임대 신청은 사업자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LH는 LH청약플러스, 서울은 SH, 경기는 GH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바로 심사되는 게 아니라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히는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사업자 | 신청처 |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apply.lh.or.kr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i-sh.co.kr |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apply.gh.or.kr |
| 마이홈포털 | 접수 창구 아님 |
SH와 GH는 LH와 무관한 자체 시스템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시 SH 공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이홈포털은 정보안내·자가진단·공고검색 전용입니다. 여기서 자격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은 해당 사업자 사이트에서 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뀐 것 아닌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LH 공지 원문 기준입니다.
| 시점 | 내용 |
|---|---|
| 2023-08-25 20:00 | LH청약센터 종료 |
| 2023-08-28 00:00 | LH청약플러스 오픈 |
| 접속 링크 | apply.lh.or.kr (변동없음) |
구 청약센터도 같은 도메인이었고 서비스명과 시스템만 개편됐습니다. “도메인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공지와 배치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7단계입니다. LH가 공식으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명요청
- 소명접수·심사
- 당첨자 발표
공식 도식에는 “모집공고”도 “계약”도 단계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의 핵심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와 소명입니다.
신청 ≠ 심사
신청만 하면 곧바로 심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만 서류를 내고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그 공고는 거기서 끝입니다.
소명이 오면 반드시 대응
소득·자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소명요청이 옵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탈락합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망으로 이뤄지므로 금융·부동산·자동차가 모두 조회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이 정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7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세대 구성원 판단이 곧 가구원수를 결정하고, 가구원수가 소득기준 금액을 결정하므로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넘으면 나가야 하나요?
최초 입주 심사와 재계약 심사는 다릅니다.
매입·전세임대 재계약
| 상황 | 결과 |
|---|---|
| 도시근로자 105% 이하 | 재계약 O |
| 105% 초과 | 1회 한정 재계약 가능 · 임대료 80% 할증 |
초과해도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1회에 한해 재계약이 되고 대신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예외
재계약 요건이 “무주택”뿐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소득·자산 재심사가 없고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도 소득 재심사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청년·신혼
나이·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별표5의2 제5호 마목). 입주 후 나이를 먹거나 혼인 상태가 바뀌어도 그 자체로는 재계약을 막지 않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몇 번인가요?
전세임대 기준입니다(2년 단위).
| 유형 | 재계약 횟수 |
|---|---|
| 일반 | 14회 |
| 고령자·중증장애인 | 무제한 |
| 청년 | 4회 (혼인 시 5회 추가) |
| 신혼Ⅰ | 9회 |
| 신혼Ⅱ | 4회 (유자녀 2회 추가) |
| 다자녀 | 9회 |
| 비아파트 | 3회 |
신청 순서
- 유형 결정 — 6가지 유형 비교
- 자격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 / SH / GH
- 소득·자산 기준 대조 — 공고에 실린 금액이 정본
- 신청 — 마감시각 엄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확인 — 이 단계를 놓치면 끝
- 서류 제출 → 조사 → 소명 대응 → 당첨자 발표
주의할 점
| 함정 | 내용 |
|---|---|
| 마이홈에서 신청 시도 | 접수 창구가 아님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미확인 | 서류 미제출로 자동 탈락 |
| 소명요청 무시 | 탈락 |
| ”1순위 = 소득 몇 %” 도식 | 유형에 따라 성립하지 않음. 신혼·신생아는 소득이 Ⅰ/Ⅱ 유형 구분에 붙고 순위는 가구특성으로 결정. 다자녀 1순위도 신분요건. 비아파트는 소득·자산 미적용 |
| 소득 초과 = 즉시 퇴거 | 매입·전세임대는 1회 재계약 + 80% 할증 |
자주 묻는 질문
LH청약센터가 없어지고 주소가 바뀌었나요?
서비스명과 시스템만 개편됐고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LH 공지는 2023년 8월 25일 20시에 LH청약센터를 종료하고 8월 28일 0시에 LH청약플러스를 열면서 접속 링크는 apply.lh.or.kr로 변동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마이홈포털은 정보안내와 자가진단, 공고검색을 하는 곳이지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은 LH는 LH청약플러스, 서울은 SH, 경기는 GH에서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다음 단계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힌 사람만 서류를 내고 소득·자산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소명요청이 오고, 소명 심사까지 거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전세임대는 재계약 요건이 도시근로자 105% 이하인데,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대신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최초 입주 심사와 재계약 심사는 다른 기준이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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