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 중위 150%·30년 거주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공공임대주택 안내 일러스트 — 중위 150% 이하 · 시세 35~90% 임대료 · 30년 거주
신청기간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지원대상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금액중위 150% 이하 · 시세 35~90% 임대료 · 30년 거주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려고 2021년에 신설된 유형입니다. 여섯 유형 중 유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거주기간 30년이 조문에 명시된 유일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항목내용
근거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5의2
신설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년 4월 13일
제개정이유”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다만 기존 유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LH청약플러스에 영구·국민·행복 공고가 모두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됐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총정리 를 보세요.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 원문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로 규정합니다.

구분소득기준
일반공급중위 150% (1인 170% · 2인 160%)
우선공급중위 100%
가구원중위 100%중위 150%
1인2,564,2384,359,205 (170%)
2인4,199,2926,718,867 (160%)
3인5,359,0368,038,554
4인6,494,7389,742,107
5인7,556,71911,335,079
6인8,555,95212,833,928

150% 금액은 중위소득 100% 기준액에서 산출한 값이라 공고의 반올림 처리와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에 실린 금액으로 하세요.

우선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100% vs 150%). 직관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합공공임대만 중위소득입니다.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4인 100%가 8,802,202원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산은 얼마까지인가요?

항목기준
총자산3.45억원
자동차4,542만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소득·자산 양쪽에 가산됩니다.

우선공급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공급량의 60% 범위에서 계층별로 나눕니다.

계층비율
고령자10%
다자녀9%
기초수급9%
신혼8%
국가유공자5%
장애인5%
비주택거주5%
청년5%
제대군인·북한이탈3%
철거민1%

경쟁이 붙으면

2세 미만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배점으로 갑니다.

배점 항목점수
소득3
부양가족3
거주기간3
미성년자녀3
청약납입3
재계약 이력−5

재계약 이력이 −5점입니다. 배점 항목 최고점이 3점인데 감점이 5점이라 한 번 살았던 이력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반공급도 소득구간을 나누나요?

나눕니다. 저소득층에게 최소 물량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소득구간배분
중위 50% 이하45% 이상
중위 50~100%30% 이상
중위 100% 초과15% 이상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세의 35~90%**로 소득구간별 차등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습니다.

유형임대료
영구임대시세 30%
국민임대시세 60~80%
통합공공임대시세 35~90% (소득구간별)

“중위 몇 %면 시세 몇 %“의 구체적인 대응표는 고시 원문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말 30년 사나요?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별표5의2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유형숫자성격
통합공공임대30년개인 거주기간 (조문 명시)
영구임대50년임대의무기간 (사업자 의무)
국민임대30년임대의무기간 (사업자 의무)
행복주택10~20년개인 거주기간

같은 “30년”이어도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할 의무이고, 통합공공임대의 30년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격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5의2 제5호 마목은 청년·신혼 계층이 나이·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년으로 입주해 나이를 먹거나, 신혼으로 입주해 혼인 상태가 바뀌어도 그 자체로 재계약이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1. 중위소득 150%(1인 170·2인 160) 이하인지 확인 — 도시근로자 소득 아님
  2.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확인 — 자녀 가산 반영
  3. 우선공급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시 소득요건이 **중위 100%**로 강화
  4.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절차
  5.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조사 → 소명 →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거주가 조문으로 보장되고 임대료도 소득구간별로 차등돼, 오래 살 계획이라면 다른 유형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재계약 이력 −5점 때문에 공공임대를 옮겨 다니는 전략은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인가요?

맞습니다. 여섯 유형 중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합니다.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잣대가 다릅니다.

30년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영구임대의 50년이나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개인 거주기간을 조문으로 명시한 유형입니다.

우선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소득기준이 넓나요?

반대로 더 엄격합니다. 일반공급은 중위 150%인데 우선공급은 중위 100%입니다. 우선공급은 공급량의 60% 범위에서 고령자·다자녀·기초수급자·신혼 등 계층별로 배분됩니다.

입주 후 나이가 들거나 결혼 상태가 바뀌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 제5호 마목은 통합공공임대의 청년·신혼 계층이 나이나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