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 중위 150%·30년 거주 (2026)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려고 2021년에 신설된 유형입니다. 여섯 유형 중 유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거주기간 30년이 조문에 명시된 유일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5의2 |
| 신설 | 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년 4월 13일 |
| 제개정이유 |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
다만 기존 유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LH청약플러스에 영구·국민·행복 공고가 모두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됐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총정리 를 보세요.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 원문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
| 일반공급 | 중위 150% (1인 170% · 2인 160%) |
| 우선공급 | 중위 100% |
| 가구원 | 중위 100% | 중위 150% |
|---|---|---|
| 1인 | 2,564,238 | 4,359,205 (170%) |
| 2인 | 4,199,292 | 6,718,867 (160%) |
| 3인 | 5,359,036 | 8,038,554 |
| 4인 | 6,494,738 | 9,742,107 |
| 5인 | 7,556,719 | 11,335,079 |
| 6인 | 8,555,952 | 12,833,928 |
150% 금액은 중위소득 100% 기준액에서 산출한 값이라 공고의 반올림 처리와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에 실린 금액으로 하세요.
우선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100% vs 150%). 직관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합공공임대만 중위소득입니다.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4인 100%가 8,802,202원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산은 얼마까지인가요?
| 항목 | 기준 |
|---|---|
| 총자산 | 3.45억원 |
| 자동차 | 4,542만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소득·자산 양쪽에 가산됩니다.
우선공급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공급량의 60% 범위에서 계층별로 나눕니다.
| 계층 | 비율 |
|---|---|
| 고령자 | 10% |
| 다자녀 | 9% |
| 기초수급 | 9% |
| 신혼 | 8% |
| 국가유공자 | 5% |
| 장애인 | 5% |
| 비주택거주 | 5% |
| 청년 | 5% |
| 제대군인·북한이탈 | 3% |
| 철거민 | 1% |
경쟁이 붙으면
2세 미만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배점으로 갑니다.
| 배점 항목 | 점수 |
|---|---|
| 소득 | 3 |
| 부양가족 | 3 |
| 거주기간 | 3 |
| 미성년자녀 | 3 |
| 청약납입 | 3 |
| 재계약 이력 | −5 |
재계약 이력이 −5점입니다. 배점 항목 최고점이 3점인데 감점이 5점이라 한 번 살았던 이력이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반공급도 소득구간을 나누나요?
나눕니다. 저소득층에게 최소 물량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소득구간 | 배분 |
|---|---|
| 중위 50% 이하 | 45% 이상 |
| 중위 50~100% | 30% 이상 |
| 중위 100% 초과 | 15% 이상 |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세의 35~90%**로 소득구간별 차등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습니다.
| 유형 | 임대료 |
|---|---|
| 영구임대 | 시세 30% |
| 국민임대 | 시세 60~80% |
| 통합공공임대 | 시세 35~90% (소득구간별) |
“중위 몇 %면 시세 몇 %“의 구체적인 대응표는 고시 원문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말 30년 사나요?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별표5의2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 유형 | 숫자 | 성격 |
|---|---|---|
| 통합공공임대 | 30년 | 개인 거주기간 (조문 명시) |
| 영구임대 | 50년 | 임대의무기간 (사업자 의무) |
| 국민임대 | 30년 | 임대의무기간 (사업자 의무) |
| 행복주택 | 10~20년 | 개인 거주기간 |
같은 “30년”이어도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할 의무이고, 통합공공임대의 30년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격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5의2 제5호 마목은 청년·신혼 계층이 나이·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년으로 입주해 나이를 먹거나, 신혼으로 입주해 혼인 상태가 바뀌어도 그 자체로 재계약이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중위소득 150%(1인 170·2인 160) 이하인지 확인 — 도시근로자 소득 아님
-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확인 — 자녀 가산 반영
- 우선공급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시 소득요건이 **중위 100%**로 강화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 절차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조사 → 소명 → 당첨자 발표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거주가 조문으로 보장되고 임대료도 소득구간별로 차등돼, 오래 살 계획이라면 다른 유형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재계약 이력 −5점 때문에 공공임대를 옮겨 다니는 전략은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인가요?
맞습니다. 여섯 유형 중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합니다.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잣대가 다릅니다.
30년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거주기간을 직접 규정합니다. 영구임대의 50년이나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개인 거주기간을 조문으로 명시한 유형입니다.
우선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소득기준이 넓나요?
반대로 더 엄격합니다. 일반공급은 중위 150%인데 우선공급은 중위 100%입니다. 우선공급은 공급량의 60% 범위에서 고령자·다자녀·기초수급자·신혼 등 계층별로 배분됩니다.
입주 후 나이가 들거나 결혼 상태가 바뀌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2 제5호 마목은 통합공공임대의 청년·신혼 계층이 나이나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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