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공공임대주택 안내 일러스트 — 도시근로자 100% 4인 8,802,202원 · 총자산 3.45억 · 자동차 4,542만원
신청기간소득기준 2026-01-01 공고분 / 자산기준 2026-02-27 공고분부터
지원대상공공임대 소득·자산 요건을 확인하려는 신청자
지원금액도시근로자 100% 4인 8,802,202원 · 총자산 3.45억 · 자동차 4,542만원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포털

공공임대 소득기준에는 두 개의 잣대가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이 둘을 섞으면 판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떤 소득 기준을 쓰나요?

잣대적용 유형
기준 중위소득통합공공임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장기전세

시행규칙 별표 5의2(통합공공임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라 하고, 별표 5(행복주택)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라 합니다.

4인 가구로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잣대4인 100%
기준 중위소득6,494,738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8,802,202원

차이가 231만원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를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인데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담긴 안내 자료가 흔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2026년 공고 적용)

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통계가 적용됩니다.

가구원100%110%120%
1인3,813,3634,194,6994,576,036
2인5,866,2706,452,8977,039,524
3인8,168,4298,985,2729,802,115
4인8,802,2029,682,42210,562,642
5인9,326,98510,259,68411,192,382
6인9,906,26310,896,88911,887,516
7인10,485,54111,534,09512,582,649
8인11,064,81912,171,30113,277,783

6인 초과 시 1인당 579,278원씩 증가합니다.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갈 때 금액이 크게 뜁니다(586만 → 816만원). 가구원수 산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통합공공임대용)

가구원100%
1인2,564,238
2인4,199,292
3인5,359,036
4인6,494,738
5인7,556,719
6인8,555,952
7인9,515,150
8인10,474,348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중위 150%(1인 170%·2인 160%), 우선공급은 **중위 100%**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형별 소득기준

유형소득기준
영구임대도시근로자 50~100% (순위별)
국민임대면적별: 50㎡ 미만 50%(잔여 70%) / 50~60㎡ 70% / 60㎡ 초과 100%
행복주택도시근로자 100% (1인 120%·2인 110%)
통합공공임대중위 150% (1인 170%·2인 160%) / 우선공급 100%
전세임대도시근로자 50~200% (유형별)
장기전세도시근로자 — 사업자가 정함. 별표4 기준의 최대 1.5배(맞벌이 2배) 범위. SH는 60㎡ 이하 70%/105%, 60㎡ 초과 150%

국민임대는 면적이 작을수록 소득기준이 빡빡합니다. 50㎡ 미만이 50%로 가장 엄격합니다. 작은 집이라 쉬울 거라는 직관과 반대입니다.

자산기준은 얼마인가요?

유형총자산자동차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3.45억원4,542만원
행복주택 (고령자·신혼 등)3.45억원4,542만원
행복주택 — 청년2.51억원4,542만원
행복주택 — 대학생1.08억원미소유
영구임대2.45억원4,542만원
장기전세 (서울)6.62억원4,542만원

행복주택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미소유가 요건입니다.

장기전세만 자릿수가 다릅니다. 고시가 장기전세에만 지역계수를 곱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아래 산식 표). 6.62억은 서울 한정이고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장기전세를 3.45억으로 계산하면 크게 틀립니다.

금액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

고시가 절대금액이 아니라 산식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별표는 이렇게 정합니다.

대상산식
통합·국민·행복(고령자·신혼 등)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영구임대소득 2분위
행복주택 청년30~39세 가구
행복주택 대학생30세 미만 가구
장기전세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 지역별 전세가격 계수
자동차4,200만원 ×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천원 단위 버림)

장기전세의 지역계수는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해당 지역 전년도 연평균전세가격 ÷ 전국 전년도 연평균전세가격이며, 1 미만이면 1로 봅니다. 전세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자산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라, 서울은 3.45억이 6.62억이 됩니다.

위 표의 원 단위 금액은 LH가 매년 환산해 모집공고에 공표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바뀌고, 갱신이 중단된 페이지에는 옛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완화되나요?

출생자녀 가산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기준입니다.

자녀 수가산
1명+10%p
2명 이상+20%p

소득·자산 양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영구임대 총자산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 수영구임대 총자산 한도
0명2.45억원
1명2.70억원
2명 이상2.94억원

자산 한도를 단일 수치로만 쓰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부정확한 안내가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준적용 시점
소득기준2026년 1월 1일 공고분부터
자산기준2026년 2월 27일 공고분부터

공고일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

  1. 유형 확정 — 소득 잣대가 갈리므로 이게 먼저
  2. 통합공공임대면 중위소득표, 나머지는 도시근로자 소득표 적용
  3. 가구원수 확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확인
  4. 출생자녀 가산 확인 —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5. 총자산·자동차 기준 확인 — 유형별로 다름
  6. 모집공고의 실제 금액으로 최종 확인 — 공고가 정본

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

함정내용
마이홈 레거시QulifyGuideType1~6.html(숫자 붙은 것)은 갱신 중단. 총자산 3.61억·자동차 3,683만·영구 2.55억 등 옛 수치. QulifyGuideTypeAll.html 2026년 기준
jeonse.lh.or.kr자동차 3,708만원 등 옛 수치 잔존
마이홈 장기전세 자산”2026년도 적용기준”이라면서 **“부동산 2억 1,550만원”**이라는 국민임대식 부동산가액 기준 게시 중. 장기전세는 총자산가액 기준이라 부적용
서울주거포털 장기전세 소득현행 SH 공고와 불일치(공고에 없는 100%·120% 행) + 2인 70% 금액에 산술오류
소득 잣대 혼동통합만 중위소득
자산 단일 수치유형별로 다르고 자녀 가산도 있음
공고일 기준소득 1/1, 자산 2/27 공고분부터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에 실린 금액으로 하세요. 고시는 산식만 정하고 LH가 환산해 공고하므로 공고가 정본입니다. 절차는 LH청약플러스 신청 절차 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보면 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장기전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6,494,738원, 도시근로자 100%는 8,802,202원이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총자산 3.45억이 모든 유형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고령자·신혼 등)이 3.45억이고, 영구임대는 2.45억, 행복주택 청년은 2.51억, 행복주택 대학생은 1.08억입니다. 장기전세는 지역계수가 붙어 서울 기준 6.62억으로 크게 다릅니다. 고시가 유형마다 다른 산식(소득 3분위, 2분위, 30~39세 가구, 30세 미만 가구, 3분위×지역계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가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소득·자산 양쪽에 가산됩니다. 영구임대 총자산으로 보면 자녀가 없을 때 2.45억, 1명이면 2.70억, 2명 이상이면 2.94억이 됩니다.

자산 금액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고시가 절대금액이 아니라 산식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총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평균값, 자동차는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LH가 매년 환산해 모집공고에 공표하므로 해마다 바뀌고, 갱신이 중단된 페이지에는 옛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