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 내가 고른 집에 공공이 전세계약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고른 집에 공공사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단지에 배정받는 다른 유형과 달리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구조인가요?
- 입주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
- 공공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에게 재임대
| 항목 | 전세임대 | 다른 유형 |
|---|---|---|
| 집 선택 | 입주자가 직접 | 단지 배정 |
| 계약 당사자 | 공공 ↔ 집주인 | 공공 ↔ 입주자 |
| 임대료 | 시중 임대료 50% 범위 | 시세 30~90% |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200%**로 세부 유형마다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아닙니다.
전세임대 지침 전문을 검색해도 “중위소득”은 0건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중위소득을 씁니다. 소득표는 소득·자산 기준 을 보세요.
1·2인 가구는 완화됩니다
| 가구원 | 가산 |
|---|---|
| 1인 | +20%p |
| 2인 | +10%p |
시행규칙 제7조의6 근거이며 재계약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조문 문언상 다자녀 전세임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입니다(지침 제12조 제5항).
“월 임대료 = 지원금의 연 1~2% 이자”라는 설명은 지침에 없습니다. 지침에 나오는 **연 4%**는 1순위 자격심사에서 임차료를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지 임대료 산식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은 설명이 흔합니다.
실제 부담액(임차인 부담 임대보증금 비율·금액 등)은 사업자가 모집공고로 정하는 사항이므로(제12조 제8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만원/200만원” 같은 금액도 지침에는 없습니다.
전세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침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수만 규정합니다.
| 유형 | 지원한도 |
|---|---|
| 일반 |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
| 청년 | 150% / 200% |
| 비아파트 | 150% |
구체적인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위임돼 있어 지침에 없습니다. “수도권 1억 3천만원” 같은 금액은 지침 근거가 아니므로 반드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재계약은 몇 번 되나요?
2년 단위이며 유형마다 다릅니다.
| 유형 | 재계약 횟수 |
|---|---|
| 일반 | 14회 |
| 고령자·중증장애인 | 무제한 |
| 청년 | 4회 (혼인 시 5회 추가) |
| 신혼Ⅰ | 9회 |
| 신혼Ⅱ | 4회 (유자녀 2회 추가) |
| 다자녀 | 9회 |
| 비아파트 | 3회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14회면 2년씩 28년이라 사실상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은 4회(8년)로 가장 짧습니다. 다만 혼인하면 5회가 추가돼 총 9회(18년)가 됩니다.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전세임대
| 재계약 시 소득 | 결과 |
|---|---|
| 도시근로자 105% 이하 | 재계약 O |
| 105% 초과 | 1회 한정 재계약 · 임대료 80% 할증 |
청년 전세임대 — 예외
재계약 요건이 “무주택”뿐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 항목 | 청년 전세임대 |
|---|---|
| 재계약 요건 | 무주택만 |
| 소득 재심사 | 없음 |
| 자산 재심사 | 없음 |
| 소득 초과 할증 | 미적용 |
“청년 전세임대도 재계약 때 소득 재심사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올라도 청년 전세임대 재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만 유지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
- 세부 유형 확인 — 일반 / 청년 / 신혼Ⅰ·Ⅱ / 다자녀 / 비아파트
- 소득기준 확인 — 도시근로자 소득, 1인 +20%p·2인 +10%p 가산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절차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물색 — 선정이 먼저, 집 찾기가 나중
-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 및 재임대 계약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반대로 알고 계약금을 걸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함정 | 내용 |
|---|---|
| ”연 1~2% 이자” | 지침에 없음. 원칙은 시중 임대료 50% 범위. 연 4%는 자격심사용 환산율 |
| 전세금 한도 금액 | 지침은 배수만 규정.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 보증금 금액 | 사업자가 공고로 정함 |
| 청년 재계약 소득심사 | 없음 — 무주택만 |
| 소득 잣대 | 도시근로자 소득. 중위소득 아님 |
| jeonse.lh.or.kr 수치 | 자동차 3,708만원 등 옛 수치 잔존. 2026년은 4,542만원 |
| 할증표 혼용 | 별표1은 %구간, 별표2(신혼Ⅱ)는 %p구간 — 다른 표 |
내가 집을 고르는 게 부담스럽고 바로 들어갈 곳이 필요하다면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입니다. 전체 유형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총정리 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는 어떤 방식인가요?
입주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고르면 공공사업자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단지에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집에 들어간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청년 전세임대도 재계약 때 소득 심사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은 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요건을 무주택으로만 정합니다. 소득·자산 재심사가 없고 소득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2년 단위로 일반은 14회, 청년은 4회(혼인 시 5회 추가),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4회(유자녀 2회 추가), 다자녀는 9회, 비아파트는 3회입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월 임대료가 지원금의 연 1~2% 이자라던데 맞나요?
지침에 그런 산식이 없습니다. 지침 제12조 제5항의 원칙은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입니다. 지침에 나오는 연 4%는 1순위 자격심사에서 임차료를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지 임대료 산식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액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