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 면적별 소득기준과 시세 60~80% 임대료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공공임대주택 안내 일러스트 — 시세 60~80% 임대료 · 도시근로자 소득 50/70/100%(면적별)
신청기간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지원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금액시세 60~80% 임대료 · 도시근로자 소득 50/70/100%(면적별)
담당기관국토교통부 /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시세 6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면적마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임대의 핵심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 기준입니다.

전용면적도시근로자 소득기준
50㎡ 미만50% (잔여공급 시 70%)
50~60㎡70%
60㎡ 초과100%

작은 집일수록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작은 평수라 쉽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탈락합니다. 50㎡ 미만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50% 이하여야 합니다.

**50㎡ 미만의 “잔여공급 시 70%“**는 대상자가 미달해 물량이 남으면 70%까지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통계) 기준입니다.

가구원50%70%100%
1인1,906,6822,669,3543,813,363
2인2,933,1354,106,3895,866,270
3인4,084,2155,717,9008,168,429
4인4,401,1016,161,5418,802,202
5인4,663,4936,528,8909,326,985
6인4,953,1326,934,3849,906,263

50%·70% 금액은 100% 기준액에서 산출한 값이라 공고의 반올림 처리와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에 실린 금액으로 하세요.

중위소득이 아닙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소득입니다.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6,494,738원인데 도시근로자 100%는 8,802,202원이라 231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비교는 소득·자산 기준 에 있습니다.

자산은 얼마까지인가요?

항목기준
총자산3.45억원
자동차4,542만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소득·자산 양쪽에 가산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세의 60~80%**입니다.

유형임대료
영구임대시세 30%
국민임대시세 60~80%
행복주택시세 60~80%
통합공공임대시세 35~90% (소득구간별)

우선공급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계층비율
신혼·한부모30%
노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20%
철거민10%
다자녀10%
국가유공자10%
영구임대 퇴거자3%

신혼·한부모가 30%로 가장 큽니다. 국민임대는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문이 넓은 유형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30년”은 임대의무기간입니다. 사업자(LH 등)가 30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이지, 개인이 30년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기간이 조문에 명시된 유형은 **통합공공임대(30년)**와 **행복주택(10~20년)**입니다.

유형거주 방식
국민임대2년 단위 갱신 (상한 조문 없음)
영구임대2년 단위 갱신 (상한 조문 없음)
통합공공임대30년 (조문 명시)
행복주택10~20년 (조문 명시)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중 뭐가 나은가요?

항목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소득 잣대도시근로자중위소득
소득기준50/70/100% (면적별)150% (1인 170·2인 160)
임대료시세 60~80%시세 35~90% (소득구간별)
거주기간2년 단위 갱신30년 명시
총자산3.45억3.45억

소득이 아주 낮다면 통합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더 쌉니다(시세 35%까지). 반대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100%에 가까우면 국민임대 60㎡ 초과 물량이 열려 있습니다. 두 유형의 소득 잣대가 달라 단순 비교가 안 되므로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희망 전용면적 결정면적이 소득기준을 결정
  2. 도시근로자 소득 확인 — 중위소득 아님
  3.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확인 — 자녀 가산 반영
  4. 우선공급 해당 여부 확인 — 신혼·한부모 30%
  5.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절차

60㎡ 초과 물량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100%**로 가장 넓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 50㎡ 미만에서 떨어졌다면 더 큰 평수를 노리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는 작은 집이 들어가기 쉬운가요?

소득기준으로는 반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는 전용 50㎡ 미만에 도시근로자 소득 50%(잔여공급 시 70%), 50~60㎡에 70%, 60㎡ 초과에 100%를 적용합니다. 작은 집일수록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국민임대를 포함한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입니다.

30년까지 살 수 있나요?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지 개인의 거주 상한이 아닙니다. 국민임대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어,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이 얼마나 되나요?

국민임대 우선공급에서 신혼·한부모가 30%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 밖에 노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20%, 철거민 10%, 다자녀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 퇴거자 3%가 배분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