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 면적별 소득기준과 시세 60~80%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시세 6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전용면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면적마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임대의 핵심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 기준입니다.
| 전용면적 |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
|---|---|
| 50㎡ 미만 | 50% (잔여공급 시 70%) |
| 50~60㎡ | 70% |
| 60㎡ 초과 | 100% |
작은 집일수록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작은 평수라 쉽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탈락합니다. 50㎡ 미만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50% 이하여야 합니다.
**50㎡ 미만의 “잔여공급 시 70%“**는 대상자가 미달해 물량이 남으면 70%까지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026년 공고에는 2025년도 통계) 기준입니다.
| 가구원 | 50% | 70% | 100% |
|---|---|---|---|
| 1인 | 1,906,682 | 2,669,354 | 3,813,363 |
| 2인 | 2,933,135 | 4,106,389 | 5,866,270 |
| 3인 | 4,084,215 | 5,717,900 | 8,168,429 |
| 4인 | 4,401,101 | 6,161,541 | 8,802,202 |
| 5인 | 4,663,493 | 6,528,890 | 9,326,985 |
| 6인 | 4,953,132 | 6,934,384 | 9,906,263 |
50%·70% 금액은 100% 기준액에서 산출한 값이라 공고의 반올림 처리와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에 실린 금액으로 하세요.
중위소득이 아닙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소득입니다.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6,494,738원인데 도시근로자 100%는 8,802,202원이라 231만원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비교는 소득·자산 기준 에 있습니다.
자산은 얼마까지인가요?
| 항목 | 기준 |
|---|---|
| 총자산 | 3.45억원 |
| 자동차 | 4,542만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소득·자산 양쪽에 가산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시세의 60~80%**입니다.
| 유형 | 임대료 |
|---|---|
| 영구임대 | 시세 30% |
| 국민임대 | 시세 60~80% |
| 행복주택 | 시세 60~80% |
| 통합공공임대 | 시세 35~90% (소득구간별) |
우선공급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 계층 | 비율 |
|---|---|
| 신혼·한부모 | 30% |
| 노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 20% |
| 철거민 | 10% |
| 다자녀 | 10% |
| 국가유공자 | 10% |
| 영구임대 퇴거자 | 3% |
신혼·한부모가 30%로 가장 큽니다. 국민임대는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문이 넓은 유형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30년”은 임대의무기간입니다. 사업자(LH 등)가 30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이지, 개인이 30년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기간이 조문에 명시된 유형은 **통합공공임대(30년)**와 **행복주택(10~20년)**입니다.
| 유형 | 거주 방식 |
|---|---|
| 국민임대 | 2년 단위 갱신 (상한 조문 없음) |
| 영구임대 | 2년 단위 갱신 (상한 조문 없음) |
| 통합공공임대 | 30년 (조문 명시) |
| 행복주택 | 10~20년 (조문 명시) |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중 뭐가 나은가요?
| 항목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
|---|---|---|
| 소득 잣대 | 도시근로자 | 중위소득 |
| 소득기준 | 50/70/100% (면적별) | 150% (1인 170·2인 160) |
| 임대료 | 시세 60~80% | 시세 35~90% (소득구간별) |
| 거주기간 | 2년 단위 갱신 | 30년 명시 |
| 총자산 | 3.45억 | 3.45억 |
소득이 아주 낮다면 통합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더 쌉니다(시세 35%까지). 반대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100%에 가까우면 국민임대 60㎡ 초과 물량이 열려 있습니다. 두 유형의 소득 잣대가 달라 단순 비교가 안 되므로 각각 계산해봐야 합니다.
신청 순서
- 희망 전용면적 결정 — 면적이 소득기준을 결정
- 도시근로자 소득 확인 — 중위소득 아님
-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확인 — 자녀 가산 반영
- 우선공급 해당 여부 확인 — 신혼·한부모 30%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절차
60㎡ 초과 물량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100%**로 가장 넓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 50㎡ 미만에서 떨어졌다면 더 큰 평수를 노리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는 작은 집이 들어가기 쉬운가요?
소득기준으로는 반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는 전용 50㎡ 미만에 도시근로자 소득 50%(잔여공급 시 70%), 50~60㎡에 70%, 60㎡ 초과에 100%를 적용합니다. 작은 집일수록 소득기준이 엄격합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국민임대를 포함한 나머지 유형은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입니다.
30년까지 살 수 있나요?
국민임대의 30년은 사업자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이지 개인의 거주 상한이 아닙니다. 국민임대는 개인 거주기간 상한 조문이 없어,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이 얼마나 되나요?
국민임대 우선공급에서 신혼·한부모가 30%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 밖에 노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20%, 철거민 10%, 다자녀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 퇴거자 3%가 배분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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