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지급액 총정리 (2026)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대상이고,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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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2항이 근거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입니다(전년 대비 8.3% 인상).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제3조 제3항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되는 게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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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간이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항목 | 공제 |
|---|---|
| 근로소득 | 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이자소득 | 월 4만원 공제 |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 재산 환산율 | 연 4%(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재산에서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공제액이 다르고, 귀촌하면 공제 한도가 낮아져 오히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확인하세요.
⚠️ 고급 재산은 4%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회원권은 통째로 소득에 잡혀 소득인정액이 급증합니다(차령 10년 이상·생업용·화물/특수차는 제외).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전년 342,510원 → +7,190원).
| 구분 | 월 지급액(최대)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2명 모두 수급) | 각 279,760원 / 합산 55만 9,520원 |
부부 감액은 제8조 제1항입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제5조 제5항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이고, 감액돼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는 보장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8조 제2항)도 있어, 선정기준액 경계선 수급자는 월 2~3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로 소득인정액 산정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국민연금 많으면 탈락” | 오해. A급여 기준 일부 감액, 최소 50% 보장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 |
| 고급 자동차 | 4,000만원 이상은 월 100% 환산 → 급증 |
| 부부 중 1명만 신청 |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 |
| 귀촌 |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낮아져 탈락 가능 |
| 경계선 소득 |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월 2~3만원만 받을 수도 |
본인이 만 65세인지 헷갈리면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더 낮은 소득의 어르신은 생계급여, 의료비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부부 합산 월 약 55만 9,520원입니다. 전년(342,510원)보다 7,190원 오른 값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8.3%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오해입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이고, 연계 감액이 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여도 제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