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65세·선정기준액·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
| 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
거주 요건이 “국내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 주민등록자로 특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이 숫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걸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제외되는 연금 | 근거 법률 |
|---|---|
|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유족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퇴역연금·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 별정우체국법 |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받은 급여 | 기초연금 |
|---|---|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 영구 제외 |
| 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 — 직역연금특례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으로 넘어오면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받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구성 | 내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집이 있거나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살고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매년 바뀌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이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 기준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대표적 사유라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