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65세·선정기준액·제외 대상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기초연금 안내 일러스트 — 선정기준 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
신청기간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지원대상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지원금액선정기준 단독 247만·부부 395.2만원 이하
담당기관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요건기준근거
연령만 65세 이상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소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거주 요건이 “국내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 주민등록자로 특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2,470,000원
부부가구3,952,000원

이 숫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걸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제외되는 연금근거 법률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유족연금 등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역연금·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등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유족연금 등별정우체국법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받은 급여기초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영구 제외
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 — 직역연금특례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으로 넘어오면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받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성내용
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집이 있거나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살고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매년 바뀌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이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 기준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대표적 사유라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