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2026 —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기초연금 안내 일러스트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각 20% 감액)
신청기간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지원대상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국민연금 수급자
지원금액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각 20% 감액)
담당기관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 여기서 깎이는 경로는 세 가지이고,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는 애초에 지급액을 정할 때 작동하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그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다시 뺍니다.

먼저, 전액을 받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524,550원은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지 않는 한 연계로는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급여들은 연계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두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괄호가 0이 되어도 부가연금액(174,850원)이 남습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을 씁니다. 이 산식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인 구간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①과 비교해 큰 금액을 줍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2026년 금액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 전액 (법 제6조제1항)
150% 초과 ~ 200% 이하524,550 ~ 699,400원①과 ② 중 큰 금액 (시행령 제10조)
200% 초과699,400원 초과① A급여 산식 (법 제5조제5항)

어느 구간이든 ①의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계 산정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배율표 (2026년 1월~12월)

배율금액비고
10%34,970원최저연금액
50%174,850원부가연금액
100%349,700원기준연금액
150%524,550원연계 검토 기준선
200%699,400원
250%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의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직역연금특례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구분1인당가구 합계
단독 수급349,700원349,700원
부부 1인만 수급349,700원349,700원
부부 2인 수급279,760원559,520원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둘 다 받아도 가구 합계는 559,520원으로 단독 2인분(699,400원)보다 적지만, 한 명만 받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배우자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게 깎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밑도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단독200만원47만원349,700원 (전액)
단독230만원17만원170,000원
단독245만원2만원34,970원 (최저)

여기에 또 다른 바닥이 있습니다. 앞의 연계 산정에서 지켜지던 50% 하한과는 다른 층의 하한이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으면 50% 아래로 내려갑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구분최저연금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기준연금액의 20% = 69,94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에서 배분한 결과 한 사람 몫이 기준연금액의 10% 미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10%를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국민연금 들면 손해”라는 말

감액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도 A급여 산식에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항상 더해지므로, 연계 산정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3호). A급여는 소득재분배 부분이라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차감 기준이 되고, 줄어드는 폭도 2/3로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1원이 늘 때 기초연금이 1원 줄지 않으므로 합산 수령액이 역전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감액되면 최소 얼마는 보장되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로 산정할 때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이 항상 더해져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으면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인 69,94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직역연금특례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액(약 26만원)을 넘는 경우 적용'으로 적었으나 확인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로 구간을 나눕니다. 자기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라 법 조문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 '감액돼도 기준액의 50% 이상 보장'이라고만 적어, 그 뒤에 붙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에서는 부가연금액(50%)이 하한이 맞지만,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되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의 최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인 수급 20%)까지 내려갑니다. 두 하한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