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 줍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116만원을 뺀 뒤 다시 30%를 더 공제합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반영분 |
|---|---|
| 116만원 이하 | 0원 |
| 150만원 | 23만 8,000원 |
| 200만원 | 58만 8,000원 |
| 300만원 | 128만 8,000원 |
근로소득에서 아예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여기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이 깎일까 봐 일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 네 가지
| 종류 | 포함되는 것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소매·제조·농림어업 등) + 임대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인정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정기 지급분만 소득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집에 살면 소득이 생깁니다
집이 내 것이 아닌데도 소득이 잡히는 항목이라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만 5,000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만 5,000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만 5,000원 |
| 20억원 | 130만원 |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일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것,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것. 6억원 미만이면 0원이고, 사위·며느리 명의라면 자녀 명의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이 대도시면 6,250만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환산율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눈 월 0.333%**라, 공제 후 재산 1억원이 남으면 월 약 33만 3,0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월 100%입니다
연 4%가 아니라 **월 100%**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실상 배제 장치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셋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아예 재산 산정에서 빠지는 차도 있습니다(각 1대 한정).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상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 5종이며, 기본재산공제 없이 시가표준액을 월 100%로 환산합니다.
미리 넘겨준 재산도 따라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은 증여재산 산정에서 차감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구 유형·지역·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 사례 | 계산 | 결과 |
|---|---|---|
| 단독가구 — 근로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 0.7 × (200 − 116) + 30 | 88만 8,000원 |
| 부부가구 — 본인 근로 200만원·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 150만원 | [0.7 × (200−116) + 30] + [0.7 × (150−116)] | 112만 6,000원 |
두 사례 모두 소득평가액만으로는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아래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경계선이라면
- 위 계산기는 고급차·회원권·증여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 정확한 값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겨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전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200만원이면 (200−116)×0.7 = 58만 8천원만 반영됩니다.
일용직으로 번 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집에 사는데 왜 소득이 잡히나요?
무료임차소득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 10억이면 월 65만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로 환산돼 사실상 탈락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무료임차소득과 증여재산, 고급자동차 예외(10년 이상·압류·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탈락하는 사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어 산정식 전체를 원문 기준으로 채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