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감액 사례 2026 —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질까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기초연금 안내 일러스트 —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탈락·감액
신청기간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지원대상기초연금 탈락·감액이 걱정되는 어르신
지원금액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탈락·감액
담당기관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상황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 떨어졌다”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소득이 아니라 재산, 또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소득으로 계산한 오해에 있습니다.

먼저,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소득평가액에서 빼는 급여를 열거합니다. 목록에 있으면 아무리 받아도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급여근거 법률
기초생활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5조
국내입양 양육보조금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아동복지법상 비용 보조금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37조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지원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진폐재해위로금진폐예방법 제24조제1항제2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북한이탈주민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금관련 특별법

여기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로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사례

① 소득 0원인데 탈락 — 자녀 명의 집

서울 거주, 소득 없음. 주민등록상 사는 집이 아들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10억원.

항목금액
근로·연금 소득0원
무료임차소득 (10억 × 0.78% ÷ 12)65만원
소득인정액65만원

이 경우는 선정기준액 247만원 아래라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재산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 20억이면 무료임차소득만 130만원이 됩니다.

조건 셋이 모두 맞을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거나 사위·며느리 명의면 0원입니다.

② 차 한 대로 탈락 — 고급자동차

대도시 거주, 예금 5,000만원, 차량가액 4,200만원 승용차 보유.

항목계산월 환산
금융재산(5,000만 − 2,000만) × 4% ÷ 1210만원
고급자동차4,200만 × 월 100%4,200만원
소득인정액4,210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도 빠지고 **월 100%**로 환산됩니다. 사실상 배제 장치입니다.

예외 셋을 확인하세요. ①10년 이상 된 차량, ②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생업용으로 소명한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장애등급 무관)**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각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③ 아깝게 넘겨도 조금은 받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5만원.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밑도니 수급 대상입니다.

단계계산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45만 + 34만 9,700 = 279만 9,700원
선정기준액 초과초과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247만 − 245만 = 2만원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실제 지급34,970원 (최저연금액)

경계선이라도 0원은 아닙니다.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가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20%(69,940원)**입니다.

④ 부부 둘 다 받으면

구분1인당가구 합계
한 명만 수급349,700원349,700원
둘 다 수급279,760원559,520원

각 20%가 깎이지만 합계는 늘어납니다. 배우자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⑤ 배우자의 직역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남편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면 아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은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가도 산식에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항상 더해져 연계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합산 수령액이 역전되는 구간도 없습니다. 다만 위 ③처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걸리면 최저연금액인 34,97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감액 편에 있습니다.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계속 잡힙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는 차감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끝” —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접수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안내해 줍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조정되므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일수록 다시 볼 여지가 큽니다.

어떤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밀어 올리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로 번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도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계속 포함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한 번 떨어지면 재산·소득이 줄었을 때 재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확인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오해를 낳는 서술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