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부모급여는 0~1세(만 0세·만 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받고,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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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아이의 **개월 수(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고, 가정 양육이면 전액 현금입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연 환산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제4조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 1.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이제 독립 법령이 아닙니다. 아동수당법의 ‘추가 지급’으로 통합됐지만, 복지로·정부24는 여전히 “부모급여”라는 이름을 씁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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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총액은 같지만 일부가 바우처로 나가는 구조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 이용권 지급의 근거).
| 양육 형태 | 지급 방식 |
|---|---|
| 가정 양육 | 전액 현금 |
| 어린이집 이용(0세) |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차액을 현금 |
| 어린이집 이용(1세) |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넘으면 현금 지급분이 없을 수 있음 |
보육료 지원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차액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육아 지원과 겹치면?
| 제도 | 동시 | 설명 |
|---|---|---|
| 아동수당 | O | 2026년 9세 미만 월 10만원, 별도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O | 출생 시 일시금 바우처, 별도 지급 |
| 가정양육수당 | △ | 만 2세부터 전환(기간이 다름) |
아동수당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으로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 13세 미만으로 오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원~2만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에 바로 13세”가 아닙니다.
신청 순서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권장)
-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늦으면 소급 지급 안 됨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정 계좌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아동수당법 제4조 안에 있지만 별개 항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은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이 함께 나갑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도 지급되며 소득과 무관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세는 바우처 차감 후 차액이,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면 현금 지급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