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부모급여 안내 일러스트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신청기간상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원대상0~1세(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금액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부모급여는 0~1세(만 0세·만 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받고,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부모급여 요약 표지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원지급 액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소득 무관, 지급일 매월 25일어린이집 이용 시 — 가정양육 전액 현금, 어린이집(0세) 차액 현금, 어린이집(1세) 현금 0일 수도전환 · 중복 —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전환, 중복 아동수당·첫만남 O, 신청 60일 이내놓치기 쉬운 것 — 출생일 포함 60일 넘기면 소급 지급 안 됨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먼저 차감(현금 줄어듦) / 만 2세부터 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수당·보육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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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아이의 **개월 수(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고, 가정 양육이면 전액 현금입니다.

구분월 지급액연 환산
만 0세 (0~11개월)100만원1,200만원
만 1세 (12~23개월)50만원600만원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제4조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 1.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이제 독립 법령이 아닙니다. 아동수당법의 ‘추가 지급’으로 통합됐지만, 복지로·정부24는 여전히 “부모급여”라는 이름을 씁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 웹툰 — 갓난아기를 키운다면?
부모급여 웹툰 표지 — 갓난아기를 키운다면?웹툰 1컷 — 1. 신생아 육아비 걱정 (0세 육아비가 만만찮네…)웹툰 2컷 — 2. 매월 부모급여 지급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60일 안에 신청해!)웹툰 4컷 — 4. 아기와 행복 (0세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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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총액은 같지만 일부가 바우처로 나가는 구조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 이용권 지급의 근거).

양육 형태지급 방식
가정 양육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0세)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차액을 현금
어린이집 이용(1세)보육료가 부모급여를 넘으면 현금 지급분이 없을 수 있음

보육료 지원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차액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육아 지원과 겹치면?

제도동시설명
아동수당O2026년 9세 미만 월 10만원, 별도 지급
첫만남이용권O출생 시 일시금 바우처, 별도 지급
가정양육수당만 2세부터 전환(기간이 다름)

아동수당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으로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 13세 미만으로 오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 5천원~2만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에 바로 13세”가 아닙니다.

신청 순서

  1.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권장)
  2.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3.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늦으면 소급 지급 안 됨
  4.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정 계좌로 지급

출생 직후 목돈은 첫만남이용권, 이후 어린이집 대신 가정 양육을 이어가면 가정양육수당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아동수당법 제4조 안에 있지만 별개 항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은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이 함께 나갑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도 지급되며 소득과 무관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세는 바우처 차감 후 차액이,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면 현금 지급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