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1명당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고,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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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조의2가 금액을 정합니다.
| 출생 순위 | 지원금액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 이상(1명당) | 300만원 |
다태아는 각 아동의 출생 순위대로 지급됩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면 200 + 300 = 500만원, 둘째가 쌍둥이면 300 + 300입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 근거 조문이 옮겨갑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부개정으로 **「인구전략기본법」**이 되면서(2026.6.9. 공포 법률 제21777호), 첫만남이용권 조항은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로 이관됩니다.
시점 근거 조문 ~2026.9.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2026.9.10.~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제1항 제도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 시설 보호아동 계좌 지급, 신청 주체·관할까지 조문 내용이 동일하게 옮겨졌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와 근거법이 하나로 모이는 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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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까지 쓰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사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 복지시설 보호아동은 현금 |
| 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2023년 이전 출생아는 1년) |
| 소멸 | 종료일 0시 자동 소멸, 잔액 국고 환수 |
| 제외 업종 | 유흥·사행·레저·위생(이미용 제외)·성인용품 + 상품권·전자상거래상품권·면세점 |
상품권·면세점이 막힌 이유는 바우처를 우회 현금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
“상시”가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권장)
-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카드 없으면 발급 먼저)
- 출생 후 2년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 지급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 출산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전국 공통이라 어디 살든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자기 돈을 얹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실제 받는 돈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24 기준 216개 시·군·구가 임신·출산 분야 사업 918건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문제는 이름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 지자체가 쓰는 이름 | 이 이름을 쓰는 시군구 |
|---|---|
| 출산지원금 | 62곳 |
| 출산장려금 | 61곳 |
| 출산축하금 | 32곳 |
| 출생아 관련 | 19곳 |
| 출생축하금 | 17곳 |
| 출산양육지원금 | 6곳 |
같은 성격의 돈인데 “출산지원금”으로 검색하면 “출산장려금”을 쓰는 61곳은 안 나옵니다. 우리 동네 것을 못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 이름 차이입니다. 여기에 산후조리 지원을 따로 두는 곳이 49곳 더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무엇을 어떤 이름으로 주는지는 전국 지원금 지도에서 지역을 눌러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전국) + 지자체 출산지원금 + 시·도 사업이 겹쳐서 실제 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참고로 첫만남이용권을 자기 사업으로 별도 등록해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서울 동대문구·동작구). 이 경우 중복 지급이 아니라 같은 제도를 지자체가 창구로 안내하는 것이니, 두 번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육아 지원과 겹치면?
| 제도 | 동시 | 설명 |
|---|---|---|
| 부모급여 | O | 0 |
| 아동수당 | O | 9세 미만 월 10만원, 별도 |
| 지자체 출산지원금 | O | 조례에 따라 별도 |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상시 신청” | 출생 후 2년 되는 날 전날까지 |
| 사용기한 소멸 | 2년 종료일 0시 소멸·복원 불가 |
| 상품권·면세점 | 사용 불가 |
| 다태아 | 각각 출생순위대로(둘째가 쌍둥이면 300+300) |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나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차감됩니다. 예외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둘째는 얼마를 받나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1명당 300만원입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신청은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해야 하고,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2023년 이전 출생아는 1년). 종료일 0시에 잔액이 자동 소멸되어 복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