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금액 (첫째 200·둘째 300) 2026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1명당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근거 조문은 2026년 9월 10일자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이관됐습니다. 종전 근거였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옮겨온 것으로, 지급 대상·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출생 순위별 지원금액
| 출생 순위 | 지원금액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 이상(1명당) | 300만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200만원이 법정 하한이고, 첫째 200만원·둘째 이후 300만원이라는 구분은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이 정합니다. 시행령을 고쳐도 200만원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이후”는 가구의 출생 순위이지 그해에 몇 명을 낳았는지가 아닙니다. 이미 아이가 하나 있으면 다음 아이부터 300만원입니다.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된 아동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자격 심사가 없어 다른 지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태아는 각각 출생 순위로 계산해, 첫 출산이 쌍둥이면 2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
| 예외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
| 차감 | 카드 결제 시 포인트에서 차감 |
| 소득 요건 | 없음 |
시설 보호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따로 정해진 예외입니다(제10조의2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같은 법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 경우 사용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단서가 현금 입금 방식을 기한 규정에서 빼 두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은 사람만 2년 시계가 돌아갑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④ …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신청 → 검토·결정 → 1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했다면 대개 한두 달 안에 포인트가 붙습니다.
주소지를 잘못 찾아가도 반려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관할 지자체로 지체 없이 이송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용권”이라 부르는 이유
현금이 아니라 카드에 붙는 결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⑤ …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제5항)
새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없으면 발급이 먼저이고,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면 어느 카드에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문구가 사용처 제한의 근거입니다. 유흥·사행·상품권·면세점이 막힌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이 정합니다.
| 서류 | 누가 |
|---|---|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
| 위임장 + 대리인의 인적사항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 요청 시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별도로 나중에 신청할 때만 서류를 챙기게 됩니다.
국가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지급할 수 있다”**로 시작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자체는 전국 동일하지만, 같은 조문이 지자체의 자체 지급 근거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받기 전 확인
- 출생신고 완료
- 국민행복카드 보유 — 없으면 발급이 먼저입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 — 신청기한은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 받은 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 종료일 0시에 소멸
전국 어디서나 금액이 같습니다. 대신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갈립니다 — 전국 지원금 지도에서 우리 동네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첫째와 둘째는 금액이 다른가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1명당 300만원입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차감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출생신고된 아동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근거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으로 적었으나, 같은 법이 2026년 9월 10일자 전부개정으로 인구전략기본법이 되면서 첫만남이용권 근거가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이관되는 것을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