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액·연령·신청방법 총정리 (2026)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받고, 2026년은 9세 미만·기본 월 10만원에 지역 가산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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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됐지만, 부칙으로 연도별 단계 적용됩니다.
| 연도 | 지급 연령 |
|---|---|
| 2026 | 9세 미만 |
| 2027 | 10세 미만 |
| 2028 | 11세 미만 |
| 2029 | 12세 미만 |
| 2030 | 13세 미만 |
2017년생 특례: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단계확대 나이에 걸리지 않아도 2026
2029년 끊김 없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시행분은 1월분부터 소급(4월 24일 첫 지급, 13월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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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더 받습니다
기본 10만원에 지역 가산이 붙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6·7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원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원 (+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장관 고시) | 12만원 (+2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만원은 조건이 좁습니다. 제4조 제7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1만원 상당을 더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일반 현금 수급자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9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 구분 | 신청 |
|---|---|
| 기존 수급 아동 | 별도 신청 없이 계속(연령 확대분 자동 적용) |
| 신규(출생 등) | 출생신고와 함께 또는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제10조 제2항). 넘기면 신청월부터입니다.
다른 육아 지원과 겹치면?
| 제도 | 동시 | 설명 |
|---|---|---|
| 부모급여 | O | 0 |
| 가정양육수당 | O | 어린이집 미이용 시, 별도 |
| 첫만남이용권 | O | 출생 시 일시금 바우처, 별도 |
신청 순서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신규)
- 또는 복지로(PC·모바일)·주민센터 방문
- 기존 수급 아동은 연령 확대분 자동 적용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정 계좌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몇 세까지 나오나요?
2026년은 9세 미만입니다. 아동수당법 본문은 '13세 미만'으로 개정됐지만 부칙으로 단계 적용되어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 13세 미만으로 오릅니다. '2026년에 바로 13세'는 오해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개정으로 0~1세 지급액(0세 100만·1세 50만)이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으로 편입됐습니다. 별개 법령이 아니라 같은 법 안의 별도 항으로 합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기본은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장관 고시 특별지역은 2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