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9세 미만) 2026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2026년은 9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법은 이미 13세 미만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로 이미 개정돼 있습니다. 다만 부칙이 연도별로 단계 적용하도록 정해 지금은 9세 미만입니다.
| 연도 | 지급 연령 |
|---|---|
| 2026 | 9세 미만 |
| 2027 | 10세 미만 |
| 2028 | 11세 미만 |
| 2029 | 12세 미만 |
| 2030 | 13세 미만 |
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에 확정돼 있고 시행 시점만 나눠 놓은 것입니다. 매년 새로 법을 고쳐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17년생 특례: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단계 확대 나이에 걸리지 않아도 2026~2029년 끊김 없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기준 |
|---|---|
| 연령 | 9세 미만(2026년 기준)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 — 보편 지급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아동 |
소득 심사가 없다는 점이 다른 지원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신청서에 소득 자료를 붙일 필요가 없고, 소득이 올랐다고 끊기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법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지금은 단계 적용 중이라 그 해 기준 연령까지입니다.
생일이 기준이라 생일이 있는 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급은 생일 전달입니다.
받기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기존 8세 미만).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수당입니다. 9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기존에 받던 아이는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네, 기존 수급 아동은 연령 확대분이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