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액·지역별 가산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8 검토

아동수당 안내 일러스트 — 월 10만원 (지역별 10~12만원)
신청기간상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9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월 10만원 (지역별 10~12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고, 거주 지역에 따라 가산이 붙습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제7항입니다.

지역별 지급액 (2026)

거주 지역월 지급액
수도권1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10만 5천원 (+5천원)
인구감소지역11만원 (+1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장관 고시)12만원 (+2만원)

법은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다고만 정하고(제4조 제6항), 구체적 구분과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지역 구분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만원은 조건이 좁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제4조 제7항은 아래를 모두 만족할 때만 1만원 상당을 더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일 것 (비수도권 일반은 해당 없음)
  2. 그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

현금으로 받는 수도권·비수도권 일반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세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돈이 바로 이 조항이고, 별도 제도가 아니라 아동수당법 안에 있습니다.

연령받는 금액(수도권 기준)
0세아동수당 10만 + 추가 100만 = 월 110만원
1세아동수당 10만 + 추가 50만 = 월 60만원
2세~월 10만원 + 지역가산

어떻게 지급되나요?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형태현금이 원칙(제10조 제3항)
예외지자체 조례로 다른 방법(지역사랑상품권 등) 가능
2세 미만 추가분현금 원칙, 다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 가능(제10조 제4항)
지역가산거주지 기준 자동 적용

다른 지원과 함께

  1. 부모급여 — 같은 법 안의 별개 항이라 합산 지급됩니다
  2. 가정양육수당·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 가능
  3.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양육 지원은 별개입니다 — 전국 지원금 지도에서 우리 동네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월 10만원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5천원~2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더 받나요?

비수도권은 10.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경우 1만원 상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