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액·지역별 가산 2026
신청기간상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9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월 10만원 (지역별 10~12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고, 거주 지역에 따라 가산이 붙습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제7항입니다.
지역별 지급액 (2026)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원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원 (+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장관 고시) | 12만원 (+2만원) |
법은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다고만 정하고(제4조 제6항), 구체적 구분과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지역 구분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만원은 조건이 좁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제4조 제7항은 아래를 모두 만족할 때만 1만원 상당을 더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일 것 (비수도권 일반은 해당 없음)
- 그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
현금으로 받는 수도권·비수도권 일반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세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돈이 바로 이 조항이고, 별도 제도가 아니라 아동수당법 안에 있습니다.
| 연령 | 받는 금액(수도권 기준) |
|---|---|
| 0세 | 아동수당 10만 + 추가 100만 = 월 110만원 |
| 1세 | 아동수당 10만 + 추가 50만 = 월 60만원 |
| 2세~ | 월 10만원 + 지역가산 |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 형태 | 현금이 원칙(제10조 제3항) |
| 예외 | 지자체 조례로 다른 방법(지역사랑상품권 등) 가능 |
| 2세 미만 추가분 | 현금 원칙, 다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 가능(제10조 제4항) |
| 지역가산 | 거주지 기준 자동 적용 |
다른 지원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월 10만원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5천원~2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더 받나요?
비수도권은 10.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경우 1만원 상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