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일반 가정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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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요건 | 내용 |
|---|---|
| 미이용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
| 취학 | 초등학교 미취학 |
| 연령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0~23개월은 부모급여) |
⚠️ “86개월까지”만 알면 틀립니다. 86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조기취학·연령 경계 아동은 주의하세요.
시간제보육은 병행됩니다. 제34조의2 제2항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일제(전일제) 아이돌봄만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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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일반은 월 10만원이고, 농어촌·장애아동은 연령별로 상향됩니다.
| 구분 | 연령 | 월 금액 |
|---|---|---|
| 일반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농어촌 | 24~35개월 | 15만 6천원 |
| 36~47개월 | 12만 9천원 |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 장애아동 | 24~35개월 | 20만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장애 상향은 어린 구간만입니다. 농어촌은 48개월 이상, 장애아동은 36개월 이상이면 일반과 같은 10만원입니다. “농어촌·장애면 계속 더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
- 0~23개월: 부모급여(0세 100만·1세 50만)
- 24~86개월·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료로 전환(택1)
- 아동수당(월 10만)은 세 제도 모두와 별도로 함께 받음
신청·정지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소급)
-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작·종료 시 변경 신고(지연 시 소급 제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제34조의2 제3항).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양육으로 바꾸면 보육료→양육수당 전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은 24~35개월 15만 6천원·36~47개월 12만 9천원·48개월 이상 10만원, 장애아동은 24~35개월 20만원·36개월 이상 10만원입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전일제) 아이돌봄은 배제 대상이지만,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수당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못 받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