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7 검토

가정양육수당 안내 일러스트 — 가정 양육 시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상향)
신청기간상시 (복지로·주민센터)
지원대상어린이집 미이용·초등 미취학 가정양육 영유아(24~86개월 미만)
지원금액가정 양육 시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상향)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일반 가정 기준 월 1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가정양육수당 요약 표지 — 집에서 키우면 월 10만원받는 조건 — 기관 미이용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돌봄, 취학 초등학교 미취학, 연령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0~23개월 부모급여로 받음금액 — 일반 월 10만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 6천원, 농어촌 36~47개월 월 12만 9천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신청 — 창구 복지로·주민센터, 접수 상시, 기관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정지 이용 시작하면 중단놓치기 쉬운 것 —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면 받을 수 없다 — 보육료 지원으로 바뀐다 / 0~23개월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니다 — 그 구간은 부모급여로 받는다 / 농어촌·장애아동은 금액이 다르다 — 24~35개월 구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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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요건내용
미이용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취학초등학교 미취학
연령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0~23개월은 부모급여)

⚠️ “86개월까지”만 알면 틀립니다. 86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조기취학·연령 경계 아동은 주의하세요.

시간제보육은 병행됩니다. 제34조의2 제2항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일제(전일제) 아이돌봄만 배제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웹툰 — 집에서 키우면 못 받나?
가정양육수당 웹툰 표지 — 집에서 키우면 못 받나?웹툰 1컷 — 1. 어린이집 고민 (아직 집에서 키우는데…)웹툰 2컷 — 2. 가정양육수당 확인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기관 다니면 끊겨!)웹툰 4컷 — 4. 매달 지급 (농어촌은 더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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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일반은 월 10만원이고, 농어촌·장애아동은 연령별로 상향됩니다.

구분연령월 금액
일반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농어촌24~35개월15만 6천원
36~47개월12만 9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장애아동24~35개월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농어촌·장애 상향은 어린 구간만입니다. 농어촌은 48개월 이상, 장애아동은 36개월 이상이면 일반과 같은 10만원입니다. “농어촌·장애면 계속 더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

  1. 0~23개월: 부모급여(0세 100만·1세 50만)
  2. 24~86개월·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료로 전환(택1)
  4. 아동수당(월 10만)은 세 제도 모두와 별도로 함께 받음

신청·정지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소급)
  2. 매월 25일 지급
  3. 어린이집 이용 시작·종료 시 변경 신고(지연 시 소급 제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제34조의2 제3항).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양육으로 바꾸면 보육료→양육수당 전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은 24~35개월 15만 6천원·36~47개월 12만 9천원·48개월 이상 10만원, 장애아동은 24~35개월 20만원·36개월 이상 10만원입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전일제) 아이돌봄은 배제 대상이지만,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수당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못 받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