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총정리 (2026)
신청기간상시 (복지로·주민센터)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0~5세 영유아
지원금액소득 무관 보육료(바우처) 지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가 근거이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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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
| 소득 기준 | 없음(소득 무관 전계층)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 중입니다(유보통합). 신청은 여전히 복지로·주민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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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단가 (2026)
기본보육(07:30~16:00) 정부지원단가입니다.
| 연령(반) | 기본보육 | 연장보육(시간당) |
|---|---|---|
| 만 0세반 | 584,000원 | 3,000원 |
| 만 1세반 | 515,000원 | 2,000원 |
| 만 2세반 | 426,000원 | 2,000원 |
| 만 3~5세반(누리과정) | 280,000원 | 1,000원 |
| 장애아 | 634,000원 | — |
“종일반·맞춤반”은 폐지된 용어입니다. 2020년부터 기본보육 + 연장보육(16:00~19:30) 체제입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
| 양육 형태 | 적용 지원 |
|---|---|
| 어린이집 이용(0~1세) |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현금 |
| 어린이집 이용(2~5세)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가정 양육 | 부모급여(0 |
어린이집↔가정양육 전환 시 보육료↔양육수당 전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어린이집 이용 등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보육료 결제
- 이용 변경 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보육료를 받나요?
네,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결제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가정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0~1세는 부모급여와 어떻게 되나요?
0~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