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2026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한 번에 처리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다른 시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둘 다 2년이라 더 헷갈립니다.
| 구분 | 기한 | 놓치면 |
|---|---|---|
| 신청기한 |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 지급 자체가 안 됨 |
| 사용기한 | 지급받은 뒤 출생일로부터 2년 | 잔액 소멸(0시, 복원 불가) |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청기한이 2년이라고 미루면 받아도 몇 달 만에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행복출산 원스톱 | 출생신고 시 여러 지원을 동시 신청 — 권장 |
| 복지로 온라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 주민센터 방문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 |
신청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접수처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3항). 종전 근거였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면서 2026년 9월 10일자로 아동수당법으로 이관됐고, 내용은 같습니다.
주소지를 잘못 찾아가도 반려되지 않습니다.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그 지역 주민센터에 냈더라도 관할로 넘어갑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서류 | 누가 |
|---|---|
|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
| 위임장 + 대리인의 인적사항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 그 밖에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 요청 시 |
언제 들어오나요
④ …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지급 기한이 “신청일부터”가 아니라 “결정일부터” 1개월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기다릴 때 덜 답답합니다. 검토 기간은 별도이고, 결정이 나면 한 달 안에 포인트가 붙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포인트를 얹을 카드가 있어야 지급이 완료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 발급을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순서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권장)
- 또는 복지로·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연동 — 없으면 이 단계에서 지연됩니다
- 바우처 지급 확인 → 사용처·기간대로 사용 — 출생일부터 2년이 시계입니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라면
카드를 쓸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위한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② …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2항)
이 경우 카드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이고, 사용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단서). 아동 앞으로 적립돼 자립 시점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지원
출생 시 한 번에 신청해 누락을 막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기존 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심사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카드 발급·연동 상태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신청권자와 접수처의 근거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5항으로 적었으나, 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으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로 이관되는 것을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