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60일 이내 신청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부모급여 안내 일러스트 —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신청기간상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원대상0~1세 영아 양육 가구
지원금액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핵심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고, 이 기간에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60일 규칙 — 원칙과 예외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추가 지급이므로 아동수당의 지급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제10조제1항 — 아동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0조제2항 — 다만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즉 원칙은 신청한 달부터이고,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까지 거슬러 받습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이 더해져 한 달에 110만원이므로, 한 달을 놓치면 그만큼이 사라집니다.

🔴 60일을 넘겨도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제2항 단서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던 기간만큼 시계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산모나 아이의 장기 입원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60일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혀 상담하세요. 인정되는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경로

방법내용
행복출산 원스톱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권장)
복지로·정부24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방문 신청

신청 순서

  1.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동시 신청
  2. 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3. 지급받을 계좌 등록
  4.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

신청 후에 신고해야 할 것

받기 시작한 뒤에도 상황이 바뀌면 지급이 달라집니다.

상황결과
국외 체류 90일 이상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법 제13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이용 시작·중단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비중이 바뀜
서류 미제출·거짓 제출, 조사 거부지급 정지 가능(법 제13조제2항)

특히 국외 체류는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있었다면 출국일(국외 출생이면 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해외의 조부모 댁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흔한데, 90일을 넘기면 그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지원

  1. 아동수당 — 월 10만원, 별도 지급
  2.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3. 셋의 관계는 비교에서 확인

세 제도 모두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한 번에 신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해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1항·제2항).

60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계가 멈추는 구조이므로 주민센터에 사유를 밝혀 상담해 보세요.

해외에 오래 있으면 계속 나오나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있었다면 출국일(국외 출생이면 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출생 60일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안 된다고만 적었으나,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