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대상·연령 2026
신청기간상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원대상0~1세(만 0·1세) 영아 양육 가구
지원금액소득 무관, 만 0·1세 영아 대상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부모급여는 0~1세(만 0세·만 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는 보편 급여입니다. 출생신고된 영아가 대상이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전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기준 |
|---|---|
| 연령 | 만 0세(0 |
| 소득 | 기준 없음(보편 지급) |
| 국적·거주 | 주민등록된 국내 거주 아동 |
언제까지 받나요?
- 출생 직후부터 만 1세(23개월)까지 부모급여 지급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받음(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차액)
월령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월령별 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받기 전 확인
- 출생신고와 전입신고 완료
- 출생 60일 이내 신청(소급 지급)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급여입니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외국 국적 아동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일부 예외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