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대상·연령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부모급여 안내 일러스트 — 소득 무관, 만 0·1세 영아 대상
신청기간상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원대상0~1세(만 0·1세) 영아 양육 가구
지원금액소득 무관, 만 0·1세 영아 대상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는 보편 급여입니다. 다만 받기 시작한 뒤에도 자격이 유지돼야 하고, 정지되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요건기준
연령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소득·재산기준 없음(보편 지급)
국적·거주주민등록된 국내 거주 아동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그 금액을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즉 부모급여는 별도 법률이 아니라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1. 출생 직후부터 **만 1세(23개월)**까지 부모급여
  2.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
  3.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차액

🔴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법 제13조)

자격이 있어도 아래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유내용
국외 체류 90일 이상지속되는 경우 정지.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있었다면 출국일(국외 출생은 출생일)부터 기산
행방불명·실종대통령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서류·조사 불응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서류 제출, 조사·질문 거부·방해·기피, 거짓 답변 시 정지 가능

국외 체류 90일이 가장 현실적인 함정입니다. 해외 가족을 방문해 오래 머무는 경우 90일을 넘기면 다음 달부터 끊기고, 돌아온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보호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급·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만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계좌가 다릅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복지법」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단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아동수당이 남아 있으면 사망 당시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1조).

받기 전 확인

  1. 출생신고와 전입신고 완료
  2. 출생 60일 이내 신청 — 부득이한 사유는 6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지급
  4.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90일 기준 확인

월령별 금액은 월령별 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급여입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

언제까지 받나요?

만 1세(23개월)까지 받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면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복지법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