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령별 지급액 (0세 100만·1세 50만) 2026
부모급여는 아이의 월령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고 소득과 무관합니다.
월령별 지급액
| 구분 | 월령 | 월 지급액 | 연 환산 |
|---|---|---|---|
| 만 0세 |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만 1세 |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법에 적힌 것은 하한이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 — 1.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
법이 “50만원 이상”으로 하한만 정하고 나머지를 시행령에 위임한 구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 지급 방법 | 현금이 원칙 |
| 예외 |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 가능(법 제10조제4항) |
| 계좌 |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
현금이 원칙이지만 이용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월령이 바뀌면
- 만 0세에서 만 1세가 되면 100만원 → 50만원으로 자동 조정
- 만 2세(24개월)가 되면 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
- 지급 종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되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실제 손에 쥐는 금액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부모급여(0세) | 100만원 |
| 아동수당 | 10만원 |
| 월 합계 | 110만원 |
여기에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이 일시금으로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현금분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
-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까지 소급 — 늦으면 신청월부터(부득이한 사유는 60일에 미산입)
-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계속 지급
- 금액은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매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구체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법은 5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만 두고 구체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꿔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도 주나요?
현금이 원칙이지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국외 체류 90일 이상 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는 규정(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이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