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령별 지급액 (0세 100만·1세 50만) 2026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부모급여 안내 일러스트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신청기간상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원대상0~1세 영아 양육 가구
지원금액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담당기관보건복지부 / 복지로

부모급여는 아이의 월령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고 소득과 무관합니다.

월령별 지급액

구분월령월 지급액연 환산
만 0세0~11개월100만원1,200만원
만 1세12~23개월50만원600만원

법에 적힌 것은 하한이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 — 1.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

법이 “50만원 이상”으로 하한만 정하고 나머지를 시행령에 위임한 구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 방법현금이 원칙
예외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 가능(법 제10조제4항)
계좌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현금이 원칙이지만 이용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월령이 바뀌면

  1. 만 0세에서 만 1세가 되면 100만원 → 50만원으로 자동 조정
  2. 만 2세(24개월)가 되면 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
  3. 지급 종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되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실제 손에 쥐는 금액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입니다.

항목월 금액
부모급여(0세)100만원
아동수당10만원
월 합계110만원

여기에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이 일시금으로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현금분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

  1.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까지 소급 — 늦으면 신청월부터(부득이한 사유는 60일에 미산입)
  2.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3.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계속 지급
  4. 금액은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매년 확인

대상·정지 사유는 지급 대상·연령, 신청은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받나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구체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법은 5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만 두고 구체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꿔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도 주나요?

현금이 원칙이지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국외 체류 90일 이상 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는 규정(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이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