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 현금이 아니라 식품을 줍니다 (2026)
영양플러스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품 자체를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소득만 맞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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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보충식품패키지를 현물로 줍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제1호에 근거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품목은 이렇습니다(법제처 원문).
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
| 항목 | 내용 |
|---|---|
| 보충식품패키지 | 6종, 대상 구분별로 처방 |
| 영양교육·상담 | 월 1회 이상 (대면 원칙) |
| 영양상태 평가 | 정기 실시 |
구성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가 원문입니다. 원하는 품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은 안 됩니다.
“월 ○만원 상당”이라는 금액은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어디에도 금액 환산 표기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도는 금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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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검사를 안 받습니다
여기가 양방향으로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 대상 | 소득 | 영양위험요인 |
|---|---|---|
| 임신부 | 필요 | 불필요 |
| 영유아 · 출산부 · 수유부 | 필요 | 필요 |
법제처가 인용한 2026년 지침 원문입니다.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영양위험요인은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입니다. 판정은 빈혈검사(혈중 헤모글로빈), 신체계측(신장·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로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 항목 | 기준 |
|---|---|
| 소득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
| 판정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거주 | 사업 수행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 국적 | 국제결혼은 부부 중 1인 이상 한국 국적 |
| 제외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원 가능) |
소득 서류를 내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로 판정합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대상 구분이 도중에 바뀝니다. 자격기간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혼합수유 포함) |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 유아 | 1세 ~ **5세(생후 72개월)**까지 |
사업 참여 중 유산·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에 포함됩니다.
재평가는 참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6개월 간격으로 이뤄집니다.
⚠️ “최대 1년”이라는 설명이 돌지만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건소 안내는 “수혜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데, 법제처가 인용한 2026년 지침의 자격기간표(유아 72개월까지)와 맞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정부24·복지로는 안내만 하고 접수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 서류 |
|---|
| 참여신청서 · 영양평가 양식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증명서류 |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모든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제처 원문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관할 보건소가 수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제한은 없지만 대기가 있습니다. 연 1회 모집이 아니라 상시 접수인데, 보건소에 따라 “대기자 상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접수는 되지만 즉시 개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됩니다. 2026년 지침의 중복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
| 제도 | 병행 |
|---|---|
| 산후도우미 | 가능 |
| 첫만남이용권 | 가능 |
| 부모급여 | 가능 |
| 아동수당 | 가능 |
중복 불가 2건입니다(법제처 원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농식품바우처는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농식품바우처 공식포털
가구는 농식품바우처를 계속 받습니다. 다만 영양플러스 이용자 본인이 가구원 수에서 빠져 바우처 월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2026년 농식품바우처를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일부 등).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현금·바우처” | 식품 현물. 금액 환산 공식 근거 없음 |
| ”소득만 맞으면 됨” | 영유아·출산부·수유부는 위험요인 검사 필수 |
| ”검사를 꼭 받아야 함” | 임신부는 면제 (반대 방향 오해) |
| “영유아는 만 6세” | 지침 표기는 0~5세(생후 72개월)까지 |
| ”임신부는 출산 후에도 계속” | 임신부 자격은 출산 후 6주까지, 이후 구분이 바뀜 |
| ”소득 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로 판정 |
| ”아무 보건소나” | 사업 수행 보건소 + 관할 거주. 시설 입소자 제외 |
| ”신청하면 바로” | 대기자 상시 모집 |
| ”받기만 하면 끝”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참여 의무. 미이행 시 자격 취소 |
| 농식품바우처 “중복 불가” | 틀림. 가구원 수에서 빠져 금액이 줄 뿐 |
소관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35)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 분야 단위사업으로, 매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지침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이나 바우처로 주나요?
아닙니다. 식품 현물입니다.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된 보충식품패키지를 대상 구분별로 처방해 공급합니다. 구성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나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선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출산부·수유부는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 서류를 내야 하나요?
소득 서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보건소별 예산 범위가 있어 대기자를 상시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지만 자리가 나면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또 모든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 관할 보건소가 수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