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총정리 — 신청 60일·사용 90일 (2026)
산후도우미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정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무료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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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합니다.
| 대상 | 요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
| 일반 | 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 150% 이하 |
| 그 밖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도 대상 / 외국인등록 가정도 대상 |
2026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가구원 | 소득기준(월)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판정은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변동이 있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2인 5,899,000 → 6,299,000, 4인 9,147,000 → 9,743,000원입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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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를 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 원문입니다.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
예외지원 대상 11가지입니다.
| # | 대상 |
|---|---|
| ①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 ②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 ③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 ④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⑤ | 새터민 산모 |
| ⑥ | 결혼이민 산모 |
| ⑦ | 미혼모 산모 |
| ⑧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⑨ | 분만 취약지 산모 |
| ⑩ | 미숙아 출산 가정 |
| ⑪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⑪이 핵심입니다. 소득만 넘는 경우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정부지원금 표에도 150% 초과 구간이 정식 편성돼 있습니다. “150% 넘으면 끝”은 오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열어줄지는 시·도가 정합니다. 지침 예시는 “①②⑤⑥⑦은 소득 무관, ③④⑨는 중위 180%까지, ⑪ 기타 출산가정은 180%까지”처럼 시·도마다 다르게 설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60일과 90일은 다른 기한입니다. 이걸 헷갈리는 게 가장 흔합니다.
| 구분 | 기한 |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유효기간 예외입니다.
| 상황 | 유효기간 |
|---|---|
| 삼태아 이상 연장형 | 출산일로부터 100일 |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60일 (신청은 확인일로부터 30일 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90일 — 단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
| 90일째가 토요일·공휴일 | 그 다음 날까지 |
잔량이 남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일을 확정했다면 그날을 출산예정일로 보아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확인).
며칠이나 오나요?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고 태아유형·출산순위·선택한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 태아 유형 | 출산순위 / 인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단태아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삼태아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 인력 2·4명 | 15일 | 25일 | 40일 |
| 항목 | 내용 |
|---|---|
| 제공시간 | 1일 8시간 (휴게 1시간 필수 포함 9시간) |
| 제공일 | 주 5일, 개시일부터 연속 제공이 원칙 |
| 제외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닙니다. 지침은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라고 명시합니다. 재혼가정 등에서 자주 오해합니다.
얼마를 내나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침 원문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면제)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2026년 기준가격 (1일, 일반 제공인력)
| 태아 유형 | 2025년 | 2026년 |
|---|---|---|
| 단태아 | 142,400원 | 146,400원 |
| 쌍태아(인력 2명) | 178,000원 | 183,200원 |
| 삼태아(인력 2명) | 275,200원 | 284,800원 |
단태아 정부지원금 (단위: 천원, 일반 제공인력)
| 출산순위 | 구분 | 단축 | 표준 | 연장 |
|---|---|---|---|---|
| 첫째아 | 서비스가격 | 732 | 1,464 | 2,196 |
| 가형(수급자·차상위) | 659 | 1,165 | 1,525 | |
| 통합형(150% 이하) | 569 | 1,002 | 1,303 | |
| 라형(150% 초과·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서비스가격 | 1,464 | 2,196 | 2,928 |
| 가형 | 1,345 | 1,794 | 2,094 | |
| 통합형 | 1,165 | 1,525 | 1,767 | |
| 라형 | 943 | 1,193 | 1,440 |
계산 예시 — 단태아·첫째아·표준형(10일), 중위 150% 이하
| 항목 | 금액 |
|---|---|
| 서비스가격 | 1,464,000원 |
| 정부지원금(통합형) | −1,002,000원 |
| 본인부담금 | 462,000원 |
위 금액은 ‘일반’ 제공인력 기준입니다. 경력 5년 이상 등 **‘인정제공인력’**은 가격표가 별도이며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 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46만원을 다 내야 하나요?
지자체가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침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지자체 | 지원율 |
|---|---|
| 경남 진주시 | 본인부담금의 90% |
| 경기 광주시 | 최대 90% |
앞의 예시(본인부담 462,000원)라면 90% 환급 시 실부담이 약 46,200원이 됩니다.
“0원”이 아닙니다. 지침 문구가 “일부”이고, 확인된 두 곳 모두 **90%**였습니다. 100%를 주는 곳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만, 전액 지원을 기대하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대납이 아니라 사후환급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먼저 전액 내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순서 | 본인부담금 전액 선납 → 서비스 이용 → 종료 후 별도 신청 → 현금 환급 |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경기 광주시 기준) · 소급 적용 불가 |
| 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국가 바우처 신청과는 완전히 별개의 두 번째 신청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기한을 놓치면 소멸합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이걸 “0원” 또는 “자동”으로 잘못 씁니다.
내 동네 지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 통합 조회 창구가 없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문이 이렇게 씁니다.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지자체 재량·지자체 예산 사업이라 국가 문서가 집계하지 않습니다.
| 경로 | 신뢰도 |
|---|---|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 가장 확실 — 정부24가 공식 지정한 경로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지자체 탭 + 지역 선택 | 등재는 되나 검색어로는 놓침(아래) |
| 보조금24 | 지자체별 등재 확인. 전국 커버리지는 불명 |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로 검색하면 못 찾습니다. 사업명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역으로 필터링해 훑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집으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원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430쪽짜리 지침 전체에서 “산후조리원”은 제공인력의 경력 인정 요건으로만 등장하고,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별개로 「산후조리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진주시 조례 제9조의2는 “출산 시마다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규정하는데, 이는 본인부담금 90% 지원(제9조)과 완전히 다른 조문입니다. 용도도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으로 넓습니다. 두 개를 같이 챙기세요.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 바우처는 괜찮지만 지자체 지원은 끊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에는 예외 없이 거주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 지자체 | 거주요건 |
|---|---|
| 경남 진주시 | 출산일 90일 전부터 주민등록. 미달 시 전입일부터 90일 경과 후 |
| 경기 광주시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요건이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전 6개월 + 신청일까지 계속”까지 제각각입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출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료 판정표. 초과여도 예외지원 ⑪ 확인
- 보건소에 지자체 추가지원 문의 — 본인부담금 지원·산후조리비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60일 이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처리기간 14일)
-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롯데·삼성·KB국민·신한
-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지역별 검색. 가격이 공개돼 비교 가능
- 유형 결정 후 계약 — 바우처 생성 후에는 변경 불가
- 서비스 이용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종료 후 60일 내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영수증 지참, 보건소
놓치기 쉬운 함정
| 함정 | 내용 |
|---|---|
| ”무료” | 본인부담금 발생 + 사전 납부가 원칙 |
| ”90% 자동 환급” | 별도 신청해야 함. 종료 후 60일, 영수증 필요, 소급 불가 |
| 60일 vs 90일 | 신청 60일 / 사용 90일. 둘 다 놓치면 소멸 |
| ”아무 업체나” | 시·군·구 등록 제공기관만 가능 |
| 계약 후 변경 | 바우처 생성 후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 ”매일 온다” | 주 5일,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1일 8시간 |
| 부가서비스 | 정부지원 아님. 추가 부담 |
| 이사 | 지자체 지원의 거주요건에 걸림 |
| 이의신청 | 통보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됨(법정 60일이나 유효기간 도과 우려로 단축 고지) — 빨리 하세요 |
다른 지원과 겹치나요?
거의 다 됩니다. 지침의 지원제외 대상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단 하나입니다.
| 제도 | 중복 |
|---|---|
| 첫만남이용권 | 가능 |
| 부모급여 | 가능 |
| 아동수당 |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가능 — 지침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으며”라고 명시 |
| 장애인활동지원 | 가능 — 지침 명시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중위 150%를 넘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은 기본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하는 '예외지원' 대상을 열한 가지로 정하는데, 그 열한 번째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정부지원금 표에도 150% 초과 구간이 정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10일)은 서비스가격 1,464,000원에 정부지원금(150% 이하)이 1,002,000원이라 본인부담이 462,000원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 본인부담금의 일부(확인된 곳은 90%)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이 60일 아닌가요?
60일과 90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한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해야 하고, 발급받은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잔량이 남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놓쳐도 못 씁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돕는 도우미로 규정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이와 별개로 '산후조리비'를 현금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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