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2026)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혜택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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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이하). 정확한 기준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므로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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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소득에 따라 얼마를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2,100만원(맞벌이는 2,500만원) 이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늘어날수록 1인당 최소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총급여액 등·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지급액(예시) |
|---|---|
|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이하 | 100만원 (최대) |
| 그 이상 | 100만원 → 50만원으로 점감 |
⚠️ 자격 판정은 ‘총소득’(7,000만원 미만), 지급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총소득은 이자·배당·연금까지 합산하지만,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봅니다.
위 계산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추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상황 | 가능 여부 | 설명 |
|---|---|---|
| 근로장려금 동시 | O | 각 요건 충족 시 함께 받으며 5월에 동시 신청 |
| 재산 1.7억~2.4억 | 50% 감액 |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2025.6.1 기준) |
| 재산 2.4억 이상 | X | 지급 대상 제외 |
| 자녀가 18세 이상 | X |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을 벗어남 |
신청 순서
- 부양자녀(18세 미만)·부부합산 소득·재산 요건 확인
- 신청기간 확인 —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근로장려금과 동일)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서면 중 신청 방법 선택
- 심사 후 환급 — 법정기한은 9월 말이나 통상 8월 말 조기지급(2026년 8월 27일 예정). 기한후신청(6.2~11.30)은 95%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소득세 환급도 함께 따져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5월에 함께 신청하며, 소득·재산은 별도로 판정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1인당 50만~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맞벌이도 대상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