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2026 — 부양자녀·소득·재산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자녀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기간정기 5월 /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환급형 세금 혜택입니다. 부양자녀·소득·재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실제로 갈리는 곳은 부양자녀 판정입니다.

세 가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이 정하는 신청자격입니다.

요건기준
부양자녀있을 것 (1명 이상)
총소득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여기에 더해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단, ①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②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
  2.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부양자녀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100조의4제1항입니다.

요건내용
① 관계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② 나이18세 미만. 단,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③ 소득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생계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단, 직계비속은 제외

④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친자녀는 따로 살아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갈렸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넣으려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8세가 되는 해에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판정 시점이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원칙은 12월 31일 기준이지만, 제4항이 이를 완화합니다. 그 해 중에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다면 그 해분은 부양자녀입니다. 1월에 18세가 되어도 그 해는 포함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의 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만 잡힙니다. 이혼·별거 가정에서 양쪽이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홑벌이인가 맞벌이인가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가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구조상 홑벌이 아니면 맞벌이입니다. 기준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구분기준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25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지급액 산정에서 정액 구간이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으로 갈리므로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이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결과
1억 7천만원 미만산정액 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2억 4천만원 이상신청 자격 없음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은 집값 전체로 잡히므로, 소득이 낮아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소유기준일과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부양자녀필수없어도 가능(단독가구)
총소득 상한7,000만원 미만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상한2억 4천만원 미만 (공통)2억 4천만원 미만
지급 기준자녀 1인당 산정가구유형별 산정

소득 상한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가 많은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올해 18세가 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4항은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어도 그 해분은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로 사는 자녀도 부양자녀인가요?

자녀(직계비속)라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은 직계비속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넣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인가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외국 국적이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부양자녀의 동거 요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처럼 적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4호 단서는 직계비속에게는 생계를 같이 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를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수 있는 서술이라 정정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