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소득·재산 요건 2026

기준연도 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자녀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신청기간정기신청 2026.5.1~6.1 (근로장려금과 동시)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이하).

요건기준
부양자녀2025.12.31 기준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소득부부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재산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2025.6.1 기준)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가구유형홑벌이·맞벌이(자녀 필수)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상한7,000만원 미만2,200~4,400만원 미만
지급 기준자녀 1인당 50~100만원가구유형별 산정표

소득상한이 높아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로 판정
  2.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3.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
  4.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재산에 포함(부채 차감 없음)

자격을 확인했다면 자녀 수·소득별 지급액에서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몇 살까지 대상인가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8.1.1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별 2,200~4,400만)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