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2026
신청기간정기신청 2026.5.1~6.1 (근로장려금과 동시)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두 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요건 별도 판정)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5월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다만 두 장려금은 소득상한이 달라 한쪽만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산 기준(2.4억)은 공통이라 초과되면 둘 다 제외됩니다.
어떤 조합이 가능한가요?
| 부부합산 총소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홑벌이 2,000만원 | O | O |
| 홑벌이 3,500만원 | X (상한 3,200만 초과) | O (7,000만 미만) |
| 맞벌이 5,000만원 | X (상한 4,400만 초과) | O |
| 총소득 7,000만원 이상 | X | X |
합산 예시
홑벌이 가구가 총소득 2,000만원, 자녀 2명이라면:
- 근로장려금: 홑벌이 점감구간으로 약 190만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 2 = 200만원
- 합계 약 390만원(재산 1.7억 미만 기준)
정확한 합산액은 지급액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두 장려금은 각각 산정되지만 신청은 한 번에
- 재산 1.7억~2.4억이면 둘 다 50% 감액
- 한 명이 대표로 신청(부부 중복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두 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2,200~4,400만원 미만으로 상한이 달라 한쪽만 받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0원이어도 자녀장려금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넘겨도 자녀장려금 상한(7,000만원) 안이면 자녀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따로인가요?
재산 기준(2.4억)은 두 장려금에 공통 적용됩니다. 재산이 초과되면 둘 다 제외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