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2026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자녀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신청기간정기 5월 /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소득이 늘수록 50만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줄어드는 기준선이 홑벌이와 맞벌이가 다르고, 무엇보다 자격을 볼 때의 소득과 금액을 계산할 때의 소득이 서로 다른 값이라는 점이 예상액을 크게 어긋나게 합니다.

소득 기준이 두 개입니다

어디에 쓰나쓰는 값포함되는 것
신청자격 (7,000만원 미만)연간 총소득 합계액사업·근로·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액 산정총급여액 등사업·근로·종교인소득만 (비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 4,000만원에 이자·배당소득 500만원이 있는 가구라면, 자격 판정은 4,500만원으로 보고 지급액 계산은 4,000만원으로 합니다. 총소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산정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양쪽 모두 상한인 7,000만원에 닿으면 정확히 1인당 50만원이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자격만 되면 절반은 남는 구조입니다.

자녀 수는 곱셈으로만 들어갑니다. 자녀가 늘면 그만큼 비례해 늘고, 자녀 수에 따라 구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가구총급여액 등자녀계산지급액
홑벌이1,800만원2명100만 × 2200만원
홑벌이3,500만원2명[100만 − 1,400만 × 50/4,900] × 2 = 85.7만 × 2약 171만원
맞벌이3,500만원1명100만 − 1,000만 × 50/4,500 = 88.9만약 89만원
맞벌이6,500만원3명[100만 − 4,000만 × 50/4,500] × 3 = 55.6만 × 3약 167만원

같은 3,500만원이라도 홑벌이는 1인당 85.7만원, 맞벌이는 88.9만원입니다. 맞벌이의 정액 구간이 400만원 더 길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정은 산식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므로(제100조의29제2항), 위 계산은 구간별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자녀 수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추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총급여액 등·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한 뒤에 깎이는 것들

산정식으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단계내용근거
① 재산 감액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제100조의5제4항 (준용)
② 기한 후 신청 감액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산정액의 95%제100조의7제2항 (준용)
③ 최저 보장감액 결과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제100조의31제2항
④ 하한 미달정액 구간 산식 계산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제100조의31제2항 단서

①과 ②는 겹칩니다. 재산이 1.8억인 가구가 11월에 신청하면 **50% × 95% = 47.5%**만 받습니다. 200만원이 95만원이 됩니다.

재산 1억 7천만원은 절벽입니다. 1억 6,900만원이면 전액, 1억 7,000만원이면 절반입니다.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 기준이라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함께 못 받습니다

②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래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편에서 다룹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고, 자격 요건은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점차 줄어 총급여액 등 7,000만원에서 1인당 50만원이 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청자격을 볼 때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000만원 미만인지 보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업·근로·종교인소득만 합친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정액 구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5월을 놓치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5%가 줄지만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점감 구간의 기준을 '총소득'으로 적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의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값이 달라 예상액이 크게 어긋나므로 구분해 정정했습니다.
  •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부터 그 자녀는 제외'라고 적었으나, 제100조의4제4항은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해를 포기하게 만드는 오류라 삭제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