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6 — 기간·절차·지급 시기

· 기준연도 2026 · 2026-09 검토

자녀장려금 안내 일러스트 — 홈택스·손택스·ARS·서면 신청, 결정 후 30일 내 환급
신청기간정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기한 후 6개월 이내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홈택스·손택스·ARS·서면 신청, 결정 후 30일 내 환급
담당기관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하나의 신청서로 5월에 신청합니다. 놓쳐도 6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5%가 깎이고, 결정과 환급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제 들어올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구분기간지급률
정기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100%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95%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확정신고 기한이 6월 1일(월)로 밀립니다. 기한 후 신청은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구체적인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6제8항, 자녀장려금에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내용
홈택스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필요
서면관할 세무서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해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손택스로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제100조의6제11항). 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원칙은 “해야 한다”입니다.

⑤ 제1항은 거주자가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예외가 넓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한 것만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6항).

  1.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때
  2. 확정신고 의무자 중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가 신청한 때

확정신고를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언제 결정되고 언제 들어오나요

법에 기한이 박혀 있습니다.

단계기한근거
결정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제100조의7제1항
기한 후 신청의 결정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00조의7제1항제1호
통지·환급결정일부터 30일 이내제100조의8제3항

정기 신청분은 확정신고 기한(6월 초) + 3개월 = 8월 말까지 결정되고, 다시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9월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깎이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전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④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100조의8제4항)

200만원을 받을 사람에게 체납이 있으면 최대 60만원이 충당되고 140만원은 지급됩니다.

환급받은 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8제6항). 생계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신청 전 점검

  1.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합니다. 둘 이상이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자녀의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의 부양자녀 판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준비합니다
  4.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을 넘는지 미리 봅니다 —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입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5월을 놓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언제 입금되나요?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분이 9월 안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이거나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을 '11월 30일'로 단정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할 뿐 날짜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은 정기 신청 마감이 6월 1일로 밀려 계산이 달라지므로, 조문 기준과 함께 국세청 공지 확인을 안내하도록 바꿨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