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혜택입니다.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상한과 지급액이 다르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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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뉩니다. 신청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지급액 산정은 제100조의5, 신청 절차는 제100조의6, 결정은 제100조의7이 근거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소득이 있을 것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무소득은 대상 아님 | 제100조의3① |
| 총소득 상한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제100조의3①2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제100조의3①4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
예상(간이) 계산입니다. 총급여액 등·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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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지급 구조 (2026년 신청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연)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경계에서 홑벌이/맞벌이가 갈리며 최대지급액이 45만원 차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면 연령 무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이라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일 수 있고, 그러면 상한이 1,000만원 올라갑니다. 자세한 판정은 소득·재산 요건에서 다룹니다.
⚠️ 표의 ‘총소득 상한’과 ‘지급액 산정 기준’은 다른 값입니다. 자격 판정(상한)은 모든 소득을 더한 총소득으로, 지급액 산정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한 총급여액등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과 산정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얼마나 받나요?
소득구간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점증), 평탄구간에서 최대치에 도달하고,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점감).
| 가구유형 | 점증 | 평탄(최대) | 점감(0이 되는 지점) |
|---|---|---|---|
| 단독 | ~400만 | 400~900만 (165만원) | 900~2,200만 |
| 홑벌이 | ~700만 | 700~1,400만 (285만원) | 1,400~3,200만 |
| 맞벌이 | ~800만 | 800~1,700만 (330만원) | 1,700~4,400만 |
소액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점증구간은 10만원, 점감구간은 3만원으로 올려 결정합니다(제100조의7③). 반대로 1만 5천원에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간별 계산식과 감액 적용 순서는 가구유형별 지급액에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중복 규칙
| 상황 | 처리 |
|---|---|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 가능 — 각 요건 충족 시 함께 받으며 5월에 동시 신청 |
| 재산 1.7억~2.4억(2025.6.1 기준) | 50% 감액 — 산정액의 절반만(제100조의5④) |
| 재산 2.4억 이상 | 제외 |
| 국세 체납 | 환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후 나머지 지급(제100조의8④) |
|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 종류별로 다름 — 담당기관 확인 |
재산 1.7억은 ‘절벽’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 비례가 아니라 **산정액 전체의 50%**가 깎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전액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그보다 적은 계약 전세금을 쓸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는 감액 없음).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하루가 아니라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도 재산 조건은 같습니다. 소득 상한만 7,000만원으로 높을 뿐, 재산 2.4억 이상이면 둘 다 못 받고 1.7억 이상이면 둘 다 50% 감액입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구분 | 시기 | 특징 |
|---|---|---|
| 정기신청 | 2026.5.1~6.1 | 모든 소득자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1 | 근로소득자만, 산정액의 35%씩 선지급 후 정산 |
| 기한후신청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만 지급(제100조의7②)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 가구유형·소득·재산 요건 확인
- 신청기간 확인 — 2026년 정기신청 5.1~6.1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서면 중 신청
- 심사 후 환급 — 법정기한은 9월 말이나 통상 8월 말 조기지급(2026년 8월 27일 예정)
내 소득세·환급을 함께 따져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저소득 가구의 현금 급여는 생계급여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로 판정되며, 두 장려금은 같은 시기(5월)에 함께 신청합니다.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7억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 비례가 아니라 전액의 절반이 깎이는 '절벽'입니다(조특법 시행령 별표11 비고2).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매년 이보다 앞당겨 지급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후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모바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공식 확인
수정 이력
공식 원문과 대조해 내용이 달라지는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본문을 고치고 이력을 남깁니다.
- 지급액 산정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으로 적었으나, 제100조의6은 신청 절차 규정이고 산정 근거는 제100조의5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